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이렇게 등록해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입니다.
모두들 시원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 이한에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삭도설치공사업이란 삭도를 신설하거나 개설 또는 유지보수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을 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종류입니다.
사업종류는 크게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
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각 1명 이상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시설, 장비, 사무실은 중요합니다.
먼저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합니다.
장비는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기중기 4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 ~ 60%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은 위의 참고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 기본법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건설면허 등록 팁 정보에대해 (0) | 2019.07.04 |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최적화 (0) | 2019.07.03 |
건축공사업면허 등록 바로잡이 (0) | 2019.07.01 |
토공사업 등록은 이렇게합시다 (0) | 2019.06.28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제로 전환 (0) | 2019.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