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최적화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선하니 괜찮은 날씨네요
덥지 않고 계속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있습니다.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부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 또는 뿜칠하여 마감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먼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위 참고사진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무실을 확보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언제나 근무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60%입니다.
이상 습식방수공사업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이한에 문의해주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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