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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처음부터 제대로 Go

건설경영컨설팅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일까요

 

 

도장공사업이란

시설물에 칠 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종류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은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개인과 법인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제 예치되어 있는 ◎실질자본금 두 가지입니다.

예금기간은 대략 30일 이상 유지하셔야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입니다.

*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필수입니다.

겸업, 겸직 안됩니다.

퇴사 시 50일 이내 다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사무실 보유를 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용도확인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공장 등)

 

 

도장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등록자본금의 25%~60%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등급 확인 후 해당 등급에 맞게 예치 및 출자하시면 됩니다.


이상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