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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 쉽게 컨트롤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아주 손쉽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공사 예시 :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 토공사업 등록기준

사업에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뉩니다.

각 상황에 맞게 법인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정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토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하며 일정기간 동안 예치해 주셔야합니다.

자본금 항목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의 기장을 맡기던 곳은 불가입니다.

 

 

 

※ 토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4대 보험가입은 필수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입니다.

 

 

 

※ 토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필히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에 적합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토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는

참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토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60%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면허 등록 시 신용평가 후

출자 예치를 하며 공제조합 예치 증빙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상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