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이렇게 해결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장마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19년도에도 모두가 아무 사고 없이
진행하시는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첫 번째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두 번째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세 번째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① 타인이 운영하는 법인을 인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②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타인이 운영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에도
실적이 있는 법인을 양수할 수 있고
면허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법인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은
사업, 자본금, 기술능력, 장비,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업은 법인과 개인이 있으며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기존 3억에서
현재 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충족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허 신청 시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이 나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입니다.
꼭 해당 경력증과 4대 보험은 필수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입니다.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 폭 측정 현미경
비파괴시험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 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시설물유지관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을 잘 하셔야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시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용도로 적합한지 체크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 업무용 시설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돼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입니다.
등록자본금의 25%~60%
금액은 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 진행
2019년 03월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 927,545원
CC등급 이상 = 44좌 X 927,545원 = 40,811,980원
C등급 이상 = 54좌 X 927,545원 = 50,087,430원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기간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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