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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

건설경영컨설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2018년부터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은 4가지 업무로 분류됩니다.

미장공사와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분류하고, 전문 공종 중 후행공종에 해당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을 진행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건산법에 고시된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동안 평균 잔액을 유지하시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의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고,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직 및 겸업은 불가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2억 이상의 자본금에서 해결하면 되고,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 통신설비, 사무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근무하는데 지장이없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30~35일 이상 소요되고, 좀 더 빠른 취득을 원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는 기존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후 공사입찰에 유리한 적용이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으로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신고대책, 실질자본금대비, 시평관리 등 면허 유지 방법까지 이한씨앤씨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