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 노하우입니다.



먼저,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스키장이나 놀이공원등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양수하는 것

이는 공사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실적으로 인해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며 빠른 시일내에 취득 가능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을 할 수 있어 

신규 등록보다 10일 정도 앞당겨 진행 가능합니다.


3. 신규 및 추가등록

기존 사업자에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신규 등록방법과 

기존 건설사업자에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신규 등록은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은 면허 취득까지 45일 소요되니 참고바랍니다.


각 업체에 따라 등록방법이 다르니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6억 이상의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까지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기재도니 기술자 5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각 1인씩, 

3인 이상을 채용해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 기술자격범위 중 기술자 1명과 자격을 중복으로 

갖췄다해도 1가지 자격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어 가장 최저등급으로 출자예치하면 되고, 

추가 등록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니 출자금이 하향조정 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 관할 조합에서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 받은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장비는 위 4가지의 특수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장비 모두 확보한 뒤,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장비보유명세서 등을 준비해 면허 접수시 장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장비를 확보한 뒤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한 뒤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해야 하고,

 또한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다음 입찰정보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입찰 참여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종종 요청하니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 시평관리, 실질자본금 대비책, 실태조사대책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