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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준비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철강재설치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안내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이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설치, 조립하는 공사입니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해 주는 공사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사 종류는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1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2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약 30일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기재된 해당 경력수첩 혹은 

경력증을 소지한 5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꼭 상시 근무자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으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니 지켜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사무 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기기와 통신장비 모두 설치하여 근무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출자해야 하고, 

출자금은 자본금의 20~25% 이상으로 예치하여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에 입증 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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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