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꼼꼼하게 알아보기
건설경영컨설팅승강기유지관리업 완벽 정리본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업무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엘레베이터와 중저속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3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 계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관할 주무관이 요구하는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니
꼭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한 뒤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1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확보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관련 기술자 7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책임 기술자 1명과 일반기술자 6명 이상입니다.
각 사업분야별 해당하는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고, 관련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에 대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사무 설비 및 통신 설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분야별 위 표에 기재된 장비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를 확보한 뒤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확보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으로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 대책,
시평 관리 등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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