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은 이한에서 하자
건설경영컨설팅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안내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와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 시설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제철, 석유화학 공장 등의 산업생산 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지방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다수의 공사 업무입니다.
해당 업무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는 3가지 이상입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수주에 도움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신규 등록보다 빠르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이 추천합니다.
2. 신규 등록 방법
기존 타 사업자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포함한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 취득 까지는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3. 추가 등록 방법
기존 건설 사업자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면허 취득까진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회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이한씨앤씨와 상담을 받아보신 뒤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1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전문 진단기과 으로 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언급하는 실질자본금은 기업 재무제표상의 부실 자산과
겸업 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이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금 및 예적금이 있습니다.
현 제조업 또는 유통업 등의 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인정해 실질자산이라 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질자본유지기간, 진단기준일, 재무제표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재무제표 검토 및 기타 상담을
비용 발생없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의 업무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이 최저 등급으로 예치하면 되고,
추가 등록일 경우 미리 신용평가 진행 후 등급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때 실적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할 시 공제조합에 출자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진행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1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여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술자 이중 자격은 인정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기존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한 뒤
면허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그 뿐아니라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해 주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특수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무실 준비를 가장 먼저 선행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사무집기,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완비해 근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터 진행해야 하니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사무실로 사용하는 장소의 건축물 대장을 알아보면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류 접수가 완전히 완료되면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통하여 실사 심사가 결정되고,
2차 실사 심사시 다른 사업체와 공용사용 여부 및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체크하고 있음은 물론
상시 근무 기술자와도 1:1 면담을 통해 실제로 상시 근무가 맞는지 확인하니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려 처리 되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취득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 추가를 해야 하고, 조달청에 등록하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해야 하고, 조달청에 등록하면 공사 입찰 정보들이 확인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한데, 이는 관할 건설협회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종종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신청하면 좀 더 빠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이 전문이고,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연말결산, 재무제표검토 등 면허 등록에서부터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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