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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이한에서 끝내자

건설경영컨설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한 번에 끝내기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나무나 꽃을 식재하고 관리, 유지하는 공사입니다.

즉, 조경수목 및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하고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운동장에 잔디를 심고 관리 및 공원과 식목원의 꽃들과 나무등을 심고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공사업입니다.

보통 일반건설업종의 조경공사업체에서 하도급 받거나 발주처에서 직접 도급받아 공사 진행을 합니다.


이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하는데, 

면허 취득 방법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타인이 운영하던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고, 

실적으로 인한 공사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되니 입찰 참여가 목적인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질자본금까지 확보한 매물로 양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의뢰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신규 등록보단 열흘정도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방법

타 사업자에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하고, 

면허 등록까지 30~3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은 기존에 보유한 타 건설사업자에 추가하는 것을 말하고, 

면허 등록까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상황별로 취득하는 방법이 다르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합리적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규정 이행의 입증서류라 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서 전문 진단인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때나 발급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예치한지 약 31일째 되는 날 신청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약 5천만원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1억 5천 이상을 증자해 

실질자본금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등록증 수령할 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해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산들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이라면 실질자본 선정시 제외되니, 

우리 업체가 실질자본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은 확보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고, 

예치한 뒤 보증간으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다른데, 신규 등록일 경우 최저 등급 C등급으로 출자하면 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 신용평가 진행 후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CC등급으로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이 때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되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다음 다시 관할 공제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1인이 2가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도 

한가지만 인정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사무실을 준비할 때, 사전에 건축물 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사무 용도로 적합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한 사무실은 사무장비와 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를 발행할 경우 법인 등기부터 진행해야 하니, 

법인에 필요한 대표 이사를 포함한 이사 또는 감사 등으로 2인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언제든 정확하고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실질자본금대책, 시평관리 등 한 번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