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공사업 전문면허 등록
건설경영컨설팅전기설비공사업의 신규등록 및 분할합병
전기설비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 도로, 공항, 항만 등 다수의 고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면허를 미등록한 사람이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에겐 벌칙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면 2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승계]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을 수 있고, 분할하여 합병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면허권을 인수할 경우 공사 수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등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이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대부분으로 분할합병을 진행하거나 신규등록으로 취득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 합병 및 양도양수시 주의점은 실적 승계가 무조건 이뤄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설비공사업은 실적이 5년 이상이지, 5년 미만인지 따라 실적을 100% 모두 승계 받을 수 있고,
승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법정 자본금 모두 확보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만련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해 약 20일 이상 유지해야
자본금 규정 이행의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면허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야 하니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 신용 상태 등을 평가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공종의 출자 좌수는 다른 공종처럼 상시 배정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약 2번 정도 좌수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좌수 배정 시기가 다가오면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예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가 직접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로 3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엔 초급, 중급, 고급, 특급등 4등급으로 구분되니 참고바랍니다.
경력수첩 초급 이상을 소지한 기술자 3인 중 1인은 국가 기술자격자 관련 자격증을 갖춘
기술자여야 하니 위 표를 참고해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모두 갖춰주셔야 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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