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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하기

건설경영컨설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 가능합니다.

취득 방법은 3가지로 기존법인 양도양수, 신규법인 양도양수, 건설업 신규 및 추가 등록이 있습니다.


- 건설업 신규 및 추가 등록

기존 타 사업자에 건설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를 신규등록이라합니다.

면허 취득까진 30~35일 이상이 소요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존 타 건설사업자에 기계설비공사업을 추가 취득하는 것을 추가 등록이라합니다.

면허 취득까진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 기존법인 양도양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양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있어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으나 당장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권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업체 별 상황이 달라 면허 취득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상담한 뒤 면허 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신규 및 추가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유지해야 하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제예금 기간을 모두 맞춘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자본금의 20~25%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 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조합에 방문해 신용평가가 선행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접수 당일이 아닌 이전에 출자 예치를 했다면 조합원이 되기 위해 면허증을 수령하고 

대표자가 직접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 체결을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위 표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참고 바랍니다.

응시 제한이 없는 기능사부터 가장 높은 등급인 기술자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기능사보는 시험이 폐지되어 시험볼 수있으나, 과거 취득해야 하는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온수온돌 기능사의 경우 실기시험 없이 실기만 보면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시험일정 확인을 원하면 큐넷을 통하여 확인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산 장비를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건축물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수령했다면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 추가를 해야 합니다.

조달청에 업체등을 한 뒤 입찰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방문해 시공능력 평가서를 신청하면 입찰 참여시 빠른 업무 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부터 양도양수, 분할합병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