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꼼꼼히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전기공사업의 신규 등록과 승계확인에 대한 안내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 등록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신규 등록은 현재 사업자나 신설 사업자에 공사업 신규 등록이고, 승계는 공사업 양도양수,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등이 있는 때는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이 있는 때는 60일 이내에 협회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협회에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대게 실적을 필요로 한 경우는 분할 합병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규 등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 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입니다.
등록관련서류를 준비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접수를 해야 한다면 등록은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에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처리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및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 출자 담보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평가는 전기공사업운영 요령에서 제3장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을 바탕으로
진단자가 발급 가능하며 기장을 하는 세무사는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겸업자본과 부실자본은 제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공제조합 출자는 총 200좌 예치이고, 1차 면허접수시 3750만원 예치하면 자본금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후 증자 출자하실 때 200좌에 대한 차액금을 예치해 총 2번 예치하고 조합원이 되면
비로소 전기공제조합에서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 3명은 한국전기공사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명 이상입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4등급으로 구분되고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 제한이 없습니다.
기술자 3명 중 1명은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범위는 아래 도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은 임대하기 전 사무실 용도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이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건물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용도와 소유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니 기술자가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국가기술자격 범위]
1인 2자격일 경우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유관기관]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는 실적신고, 전기공제조합은 각종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협회는 매년 공사실적신고나 시공능력 평가설를 할 때 주로 이용해야 하고,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업무시 진행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은 실적을 원한다면 분할 합병으로 추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 면허 취득을 해야 하는지 상담을 원한다면 주저말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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