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한눈에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하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파일공사, 그리고 구조물해체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공사 현장 근처에서 보면 건설을 진행하기 위해 오르내리고 이동할 수 있는 

시설등을 임시로 설치하는 업무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작업도 실시하게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적은 상관 없으나 빠른 취득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방법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추가하는 것이고, 

면허 취득까진 30~35일 이상이 소요되어집니다.

추가 등록은 타 건설 사업자에 비계 면허를 추가하는 것이고, 

면허 취득까진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3.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가능해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니 전문가의 상담을 충분히 받아본 뒤 면허 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도 양도양수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싸, 경영지도사에게 요청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했다고 출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면허를 취득할때까지 금융기고나에 예치해야 면허 발급이 가능한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및 예적금이 대표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가장 최저등급으로 자본금의 25% 를 출자하면 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 선행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 됩니다.

출자금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다음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업무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소재지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군, 구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 집기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가능한 용도 부분에 사무실로 적합한지 판단하게 되고, 

특히 주거용 건물, 농업, 어업용건물, 축산 등은 인정 불가입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자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건설업 영위를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는 위표에 기재된 자격자 또는 경력자로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고 있고, 

시험 일정은 큐넷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자격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경력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본인이 보유한 학력, 자격, 경력등을 한산해 

역량지수에 따라 35점 이상이면 초급, 55점은 중급, 65점은 고급, 

75점이상은 특급 경력자로 경력수첩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표의 국가기술자격분야는 기능사보부터 기술사까지 해당 자격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능사보는 현재 시험이 폐지되어 있고 과거에 취득한 분들은 비계면허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기술자 2인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은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여기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체별 상황이 다르니 저희 이한씨앤씨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