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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취득 팁 대공개

건설경영컨설팅

토목공사업의 등록은 이한에게 맡겨주세요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조성을 하고 개량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도로, 지하철, 철도, 댐, 매립공사 발전 및 다양한 공사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공사입니다.

전문건설업종의 분야별 업체에게 하도급해 공사가 잘 건설되도록 관리 및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토목공사업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

실적 상관없이 면허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타 사업자에 토목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방법으로 3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의 경우는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 하는 방법으로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양도양수와 신규 추가 등록

양도양수는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포괄로 인수해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신규 등록보다 빠른 시일내에 취득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의 신규 추가 등록시에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평균 잔액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증빙은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건설등록증 발급 시까지 계속적으로 보유여부 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최대 60일까지 유지해야 하고, 이 부분이 잘 안지켜질 시엔 

건설업 부적격처리 되어 면허 발급이 어렵습니다.

겸업사업자의 신규 건설업 등록시엔 해당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유보액은 

별도 예금으로 예치 및 보유해야만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겸업사업자란 전문 및 종합건설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어 D등급으로 진행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신용평가 진행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발급받아 면허 접수할 때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고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야 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




토목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해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보통 건설기술자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거나 타 법인의 등기 임원등 겸직할 경우 

상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기술일녈 규정을 갖췄다 볼 수 없어 인정 되지 않으니

 이 점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증 수령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는데,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 행정 처분을 피하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사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 및 집기, 통신설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다른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용한다면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기술자와 통신 설비, 사무설비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별도의 분리된 공가능 사무실의 출입문을 독립적 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반드시 사무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사무실을 준비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준비 시 법인등기부터 진행해야하니 대표 이사를 포함한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전문으로 하니 많은 문의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