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팁 안내입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의 업무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공사와 일반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의 경우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공사와

 개설, 전에 장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의 경우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하는데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기존법인 양동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으로 인한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문의주십니다.


두번째,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합니다.

타 건설 사업자에 소방공사업을 추가 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는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다르니, 최적의 면허 등록 방법이 있으니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1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약 20일 이상을 유지해 입증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이고, 이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 등록증이 발급 될 때까지 유지해야 하니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재무제표상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재 제조업 또는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겸업자산으로 인지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소방공사업을 준비한다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예치하고 

약 2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준비했다면,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능력#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는 전문공사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 이상이거나 기술자 1명이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1명의 주인력과 보조인력 2명으로 4명(또는 3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공사의 경우는 주인력 1명 이상, 보조인력 1명 이상으로 2명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소방시설협회에 신고된 사람이어야 하고, 

경력수첩을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즉, 소방시설협회에 신고한 사람으로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상시 근무가 원칙임을 참고바랍니다.

또한 이직자가 있는 경우 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술자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회사의 기술자로 입사를 한다면 이중등록이 불가하므로

 자격미달이 되니, 반드시 전 회사에 퇴사처리를 완벽하게 한 뒤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시설장비#





소방시설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집기,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되어야 합니다.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고, 법인으로 발급했을때

 등기부터 진행해야 하기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또는 감사 등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 인감 증명서와 모든 대표의 도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은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면허증을 수령한 뒤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면허증 수령을 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일정의 건설업의 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신청 접수처는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 도회이고,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15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청 절차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 신청 서류 검토, 

확인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뒤 서면 심사 및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 도 지사의 기안 결재를 바탕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전문으로 등록과정에서부터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가장 이슈인 연말자본금, 결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한 번에 제공드리니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