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팁 안내
건설경영컨설팅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취득 이한에서 해보자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 공사를 하는 공사업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CCTV, IPTV, 인터넷 설치 등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했을 때 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취득 하는 두가지의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신규 등록방법
신규 등록은 실적이 필요하지 않지만 면허가 필요한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적게 발생해 등록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뒤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포괄 인수를 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권만 분할해 인수 가능합니다.
이는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 자본금란에 1억5천이상으로 기입해야 하고,
실질자본금도 1억5천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면허 취득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22일째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출자금은 자본금의 10% 이상으로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 업무를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가능합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가끔 공제조합 출자금을 바로 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공제조합 이용 실적에 따라 50%까지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4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4명은 한국 정보통신협회에 신고된 경력 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4명 중 1명의 경우는 반드시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반든시 4대 보험에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1인 1자격이니 두가지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라도 한가지 자격만 인정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 후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과정부터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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