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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꿀 팁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 등록기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미장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이 있고, 

각 건설공사의 세부 내용은 위 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017년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었지만

 2018년에 개정되어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은 똑같습니다.




또한 미장방수공사업의 자본금 2억과 공제조합출자금은 2억에서 55좌 출자금 예치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점마다 신용평가 서류를 미리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무실 소재지에 따라 업무처리 순은 다를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증 발급 뒤 2년후부터

 출자금의 50% 이상부터 대출 가능하며, 관할 지점에 문의해 정확한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이는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동안 평균 잔액을 유지하면 됩니다.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자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의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공제조합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 통신설비, 사무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2억 이상의 자본금에 해결하면 됩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은 양도영수 방법과 신규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실적과 상관없이 사업자에 신규 등록을 한다면 사업자에 건설업 신규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양도양수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업체마다 신설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준비 기간과 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충분하게 상담을 통하여 업무 진행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결산 비교식재무제표, 법인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60일간 등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