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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과정!!
  2. 건축공사업은 이한에서 취득하기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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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반드시 실사를 나와

사무실 환경과 기술자 면담을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맞추서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필요한 증빙 서류도 많습니다.

증빙 서류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등록기준 충족과 증빙 서류 준비를 완료한 후에는

시도 지점의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준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도 확인이 필수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축사, 농업용, 임업용, 컨테이너, 창고 등은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부는 모든 통신기기 및 사무집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개인 7억 원 이상, 법인 3.5억 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유지한 다음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이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 금액이 정해지며,

신규등록의 경우 D 등급 9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건축공사업 영위 동안 사용 불가하나

2년 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 기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2명 이상 필요하며,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 3명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경력 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내역, 피보험내역,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취득 방법으로는 면허를 등록기관에 신청하여

취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설립등기 90일 이내의 법인만 가능하며

30~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기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야 하며 40일 이상 소요됩니다.

신설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에 관계없이 빠르게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 및 시평액이 있어

공사 입찰, 수주에 매우 유리하나 부외부채를 잘 따져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축공사업은 이한에서 취득하기

건설경영컨설팅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빌딩

아파트등의 건물을 짓는 공사업으로,건설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두번째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안내입니다.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건축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업체에 따라 면허 취득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저희 이한의 전문 상담인과 상담하셔서

면허등록 준비를 하시면 현명하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입니다.법인은 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개인은 10억 이상의 영업용자산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주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행받으실 수 있으며,

발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예치되어 있는 자본금을 출금하여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하실 때까지 예치하신 상태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설명입니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사무장비와 통신장비, 집기등을 완비하여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사무실은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시에는 등기업무부터 하셔야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인 이상을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5인 입니다.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그러므로 겸직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으며,

전직장에 퇴사처리가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직자는 기술자등록이 어려우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또한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주의 하셔야 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설명입니다.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뿐만아니라 면허등록 후에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조합원약정을 진행하셔야 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과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의 건축면허를 살펴보았습니다.면허등록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차별화된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