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순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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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
해야합니다. 만약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하거나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사업등록을 위한 철차는 ①자본금,사무실,기술능력등의 등록기준
증빙서류준비 ②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신청 ③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등록심사 및 수리통보
④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수령등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 후
협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업무범위부터 확인 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설비의 설치나 유지보수에 관한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영위하는 내용을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자본금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1억5천만원)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즉, 15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4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이 기술인들은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소지자이어야 합니다.
-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
기능계기술자는 기술졔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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