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취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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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된 포스팅입니다.
가을 날씨에 아침 출근 길 하늘을 보는게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기계설비공사업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종의 하나로서 등록기준 중
가장 크게 4가지를 충족해야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접수는 해당 지자체에 접수하게 되고 ,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따라 처리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원의 기계설비공사업 만을 위한
자본금을 충족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확인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확인이 가능하나,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을 요구하는 등록업이
있는지 필수로 확인 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단,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 )의 경우
딱 1회에 한하여 자본금 중복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가 처음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을
추가할 경우 작은 자본금에서 1/2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1회에 한정하므로 이미 특례적용을 받은 상태라면
처음 추가 등록할 경우라도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도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로
불리우는는 자본금 증빙 서류 입니다. 이는 건설업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에 의하여 발급 되므로 전문 진단자에 의하여 발급 받습다.
전문진단자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단을 받기 위한 회사의 세무대리인이거나 인적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하므로 제 3자에 의하여 발급을 받도록 합니다.
건설업은 특이하게 건설업관리규정 의 기업진단지침에 의하여만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만 인정하므로 건설업을 위한 진단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진단보고서는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아야만 접수 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 진단이 이루어 지며
제예금에 대한 평잔이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
(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
하여 사업자는 자본금을 30일 이상 평잔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여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 하고 1.5억원 이상이 유지되어야
진단이 가능하므로 이체등으로 인하여 진단이 어려워 지지 않도록
주의 하여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tip!
공사업 등록까지 신규등록의 경우 약 35일
기존 사업자의 경우 약 45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자본금 예치기간 포함, 평균 처리 기간 이므로
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시점을 확인하시고 자본금을
예치하여 두면 빠르게 공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는 현의 재무상태가 있기때문에
예치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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