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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와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예를들면 건물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작업 또한 이 공종에 해당합니다.


종종 건산법 관련처에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업무 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위에 설명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 

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장 실적이 필요한 경우

 실적 보유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적은 필요 없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면허가 필요한 경우 

자본금 유지가 되어 있는 신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10일 정도 빠르게 진행합니다.


3. 신규등록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자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


4. 추가등록

기존 건설업 운영중인 사업자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


네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업체마다 상황에 맞게 등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빠르고 똑똑하게 등록하길 바랍니다.


즉 공사입찰 예정이라면 실적을 보유한 기존법인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상관없이 면허가 필요하다면 신규 또는 추가등록 진행하길 바랍니다.






양도양수를 원한다면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및 추가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고 준비한 뒤 실질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의 부실 및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명의 통장에 2억 이상의 자본금을 예치한 다음 

예치 기간이 약 30일 이상이 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예금이 없다면 예치한 시점으로부터 약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업체의 일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희 이한씨앤씨와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업무 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한 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길 바라고,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하고, 

면허 등록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안내되어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니

 이중자격은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자 공백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특수 장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사무실에 사무장비와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들이 상시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주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정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로 서류 검토를 진행한 뒤 실사가 결정되고, 실사시 사무실로 방문해 

타업체와 공용사용여부를 체크함은 물론 등록한 기술자와도 1대 1면담을 통해

 실제로 근무하는지 등을 판단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맞춰 증빙서류들을 준비한 뒤 등록관청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고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 대전의 경우 구청에 접수하면 되고 경기도권은 대부분 시청에 접수하길 바랍니다.

건설과  또는 건설도로과 등 전문건설업 관련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뒤 업무가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업종 및 업태 추가


2.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표가 직접 방문해 약정체결을 맺어

 공식적인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가능


3. 공사 입찰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요청 가능하니

 미리 관할에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하면 빠른 업무 가능


4. 조달청에 등록한 뒤 입찰 정보들을 확인하고 시공능력평가서가 준비되었다면

 바로 입찰 참여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정확하고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