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한번에 성공하기
건설경영컨설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기준 알아보기
구조물이나 지반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라 합니다.
예시로는 착정공사와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모두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란 종합건설업의 경우 오천만원,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천오백만원 미만의 공사를 뜻합니다
이런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경미한 공사외의 공사를 진행한다면
불법에 해당하며 관련되어 처벌 또한 받게 되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자본금과 공제조합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이상이며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법인의경우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시켜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액수를 뜻하며
실질자본금의 입증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은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뒤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0~25%이상을 예치하게 되는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됩니다.
신용평가 후에 출자예치 하게 되는데 신설법인에 신규등록의 경우라면
최저등급이 나오므로 25%이상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기술인력 항목입니다.
기술능력이란 기술자를 뜻하며 해당 기술자격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 초급등급을 발급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경력수첩은 학력 경력 자격증에 따라 역량지수가 산정되며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습니다.
기술자격취득자란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등의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이며,
위 항목에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안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사본,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증빙합니다.
마지막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시설장비의 사무실 기준입니다.
장비기준은 없지만 시설의 사무실이 존재 합니다.
팩스,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장비 등이 있어야 하며
책상이나 의자 등의 사무용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무실은 창고나 주거용 주택 등의 건물은 제외되며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며
면허등록을 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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