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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 이렇게하면 백프로

건설경영컨설팅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자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불리는 종합건설업은 총 5종의 업종이 존재하는데

바로 건축, 토목,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입니다

이런 종합건설면허 업종들은 자본금이 전문건설업 업종보다 크고

공사범위도 넓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기에

기본적인 조건은 비슷합니다.

등록조건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이렇게 네가지의 조건이 크게 있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해당 업종의 기준 자본금액수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서로 입증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둘 다를

충족시켜야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이 등록자본금은

상시충족이 원칙이기에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결산을 통해서 실질자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상시 관리를 해주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종합건설면허 기술능력입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사본등으로

하시면 되는데 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된 자격증이며

경력수첩이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등록된 기술인을 뜻합니다

 

이런 경력수첩은 자격 경력 학력 등으로 역량점수가 산정됩니다.

 

 

 

시설 장비로는 종합건설면허의 사무실과 기타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의 입증서류는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등이있고

시설 입증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하므로 창고나 주거용 주택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인 곳이 적합합니다.

얼핏보면 간단한 기준처럼 보이나 이처럼  용도가 중요하고

특히 종합건설면허 사무실은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이 있다면 어렵지 않은 항목이며 그 이유는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예치하기만 하면 무리없이 해낼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입증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