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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면허등록 한번에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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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림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에 산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사업 어떤 일을 하고 취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사업이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인데요,

산림 경계 확인, 산림 구획, 산림 조사 묘목 양성, 조림, 육림,

임목 평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 시설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산림사업은 법인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은 산림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법인을 설립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산림사업은 6가지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및산림조사,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및산촌생태마을조성, 도시림등조성, 숲길조성관리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으로 변경되면서 산림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산림사업의 자본금은 1억과 3억이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종류별 자본금을 확인해 주세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가능한데요,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면허 접수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산림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6종의 산림사업이 모두 다르니 확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상기의 표에서 자세한 기술인력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 및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불가하며 공백이 생겼을 때는 다시 채용해야 합니다.

 

 

산림사업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고

각종 사무장비와 통신기기 등 사무 환경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림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

산림사업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릴게요 :)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산림사업법인 여섯종과 나무병원 파헤치기

건설경영컨설팅




산림사업법인 여섯종과 나무병원 안내





산림사업법인 6종목과 나무병원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먼저,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구획, 산림조사, 묘묙양성 및 조림, 육림, 임목평가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시설의 사업입니다.




산림사업법인 6종의 업무영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제외한 6종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한 등록기준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며,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종에 따라 사업범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에 7가지 종류에서 6가지 종류로 축소되었고,

 나무병원 1종목은 2018.06.28 기준으로 [산림보호법]에 의해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도시림에서 수목이나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를 원한다면 도시림 등 조성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자본금 등록기준>





산림사업법인의 각 종목별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법정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고,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를 뜻홥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는 기장 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제 3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 가능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각 산림사업법인의 종류 별로 자본금이 다르며, 

산림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산림사업법인을 추가 등록시 

최소 자본금의 50%는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들면, 숲가꾸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도시림 등 조성을 추가하면 

5천만원을 감면받아 1억 5천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장비와 통신 장비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축사, 주택등을 사무실로 제출하는 경우는 100%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의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는 각 종류에 따라 규정에 맞는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 중 추가 등록하는 경우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되어 

요구되는 경우는 이미 해당기술자를 갖췄다고 인정되지 않습닌다.

예시로는, 숲가꾸기의 산림사업법인을 보유한 자가 산림경영계획사업을 추가로 한 경우 

술자가 이미 충족되었다고 보고 있으니 추가 충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조경산업기사 이상이거나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의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자격자를 의미하니 참고바랍니다.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의 경우는 국가기술작격증 소지자거나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기술자로 등록되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산림사업법인의 6종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새롭게 변경한 나무병원이 06.28로 변경 되어, 나무병원 2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배출된다면 나무병원 1종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나무병원을 포함한 산림법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실질자본금 대비, 실태조사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 검토, 기업진단 등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해드립니다.

상담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니 언제든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