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석공면허'에 해당되는 글 2건

  1. 습식방수공사업 하나 면허 제대로 취득하기
  2. 석공사업 이한에서 준비하자

습식방수공사업 하나 면허 제대로 취득하기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한개의 공사업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장공사업 또는 석공사업이 필요할때 

기술인 1인씩만 추가 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유지 후 잔고확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상시 충족하도록 하며 

결산시,실태조사, 적격심사등에 꼭 필요하므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가 가능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54좌 50,229,319원으로 출자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으로 약정체결후 정식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보증관련,신용평가,융자 업무등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전직장의 퇴사처리 까지 확인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기술인력은 상시충족되어야 합니다.

퇴사등의 이유로 공백이 발생될 때에는 50일 이내 재충원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별도 단독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을 분명히 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지참서류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이전 등의 이유로 기재사항 변경이 발생될 때에도 30일이내 이를 

지자체 신고 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발급을 위한 기간으로는 

신설법인(개인) - 총 34일 정도 

기존법인(개인) - 총 45일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사전 재무사항을 판단 후 준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자세한 업무는 전문상담사와 충분히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석공사업 이한에서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석공사업의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석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해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석공사업의 면허 취득방법은 크게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양도양수 

기존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양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사 입찰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고 빠른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양도양수

실적은 없으나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 기간 은행거래실적을 보유한 매물로

 양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보단 10일 정도 빠른 취득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자에 석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석공사업면허를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이상 소요되어집니다.







양도양수를 원한다면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매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업체의 상황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다르니 충분한 상담을 받아본 뒤 

최선의 면허 취득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세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유통업 또는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자금은 겸업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석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본금은 법인명으로 개설 된 통장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데, 이미 유지되어 있다면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신청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치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규등록의 경우 20일 이상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여 유지해야 하고, 

추가 등록의 경우 30일 이상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0~25% 이상입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어 기본등급 C등급 55좌로 진행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사전에 신용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한 뒤 조합에서 출자 증권 청약 및 약정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건설업체가 조합 업무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약 절차에 따라 예치금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약정이란, 조합원이 조합관의 업무거래를 위해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조합의 주 업무는 신용평가, 보증, 융자, 공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기술교육사업, 기타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기술능력>





석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는 경우 이전 회사에 퇴사 처리 되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위 표에 기재된 자격증 중 2개 이상을 보유했다하더라도 

1개의 자격만 인정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의 시설장비>






석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맞아야 합니다.

기술자들이 상시 근무 가능하돌고 사무장비 및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장소는 주거용 주택, 축사, 임업, 어업, 밭 등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른 규정은 따로 없지만 건설업을 영위할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사무실과 독립된 공간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은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하니 대표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임원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협회에서 1차 서류 검토를 한 뒤 실사 진행시 사무실이 독립적이고 페이퍼 사무실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기술자와 1:1 면담을 통하야 상시 근무자인지 확인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반려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