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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면허'에 해당되는 글 3건

  1. 습식방수공사업 하나씩 체크
  2.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발급 절차
  3.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알아보자

습식방수공사업 하나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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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하나씩 체크"

 

안녕하세요 이번 장마는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진 않네요.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전 장마들은 폭우였다면

지금은 그냥 단비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비가 내렸다가 또 멈췄다가 하는데 그래도 우산은 꼭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 

이번 내용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습식방수공사업은 어떤 공사인가에 대한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사업은 마장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로 구분이 되며 타일을 붙여 방습이나

누수를 방지 하는 공사 혹은 뿜칠을 하여 마감을 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면허 취득에는

3가지 방법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필요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없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기에
면허취득이 빠른게 장점입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 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업체에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방법
신규등록은 약 35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약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위의 방법은 면허 취득이라면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중 제일 처음은 가장 기본인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에게 발 그 받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신규라면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일 경우 상담을 통해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자는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업무와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자는 총 2명으로 해당 기술 범위(아래의 표)를 확인하신 후 채용해야 하며

이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기에 회사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등으로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50일 이내 재 충원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비는 따로 규정이 없지만 사무실은 꼭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용도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을 하신 후 계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구비해야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나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신다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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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 소개할 면허 종목은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업무내용부터 시작해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까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와 조적공사와 타일공사와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업무내용은 상기의 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면허 취득 3가지 방법

 

신규법인 양도양수

(자본금과 법인이 충족되어 빠르게 기업진단 가능)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까지 인수, 입찰 준비 시에 추천)

 

신규법인/기존법인 면허등록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신규법인 / 기존법인에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충족했다는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만 사무실 이용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상근이 가능한 환경과

회사 이름이 보이는 현판이 출입문에 별도 존재하여,

사무실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나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고,

주거용, 축사, 농어업용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불가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이 동일하며,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면허 접수 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고 그 입증 서류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정도는 조합의 신용등급별로 달라집니다.

보통 신규는 C등급을 받는데,

좌수와 1좌당 금액을 조합을 통해 꼭 확인하고 준비하십시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2명 이상

기술자의 자격 범위는 위의 표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십시오.

기술자는 필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있어선 안되므로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50일 내로 재채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 20일이 소요되며,

접수 진행은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와 민원실에서 진행합니다.

면허 수령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셔야 면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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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들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가 확인하는 것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다음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시설이 갖춰진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는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 통신 설비의 설치 및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 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