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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 확인!!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 확인!!

건설경영컨설팅

 

시설물유지관리업 알아보기

 

 

 

오늘 포스팅은 20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전문건설업 종의 하나로서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아래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자의 등록 소재지의 해당 지자체에 접수한 뒤 

법정처리기간 20일이내에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은 2억원 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이를 증빙하도록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 진단자에 의하여 발급 되고, 현재 기장하거나 인적 관계가 있는

진단자에 의하여는 발급이 불가하므로 제3자에 의하여 발급 하도록 합니다.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는 기존사업자는 직전 월 말 재무제표가 

필수로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직전 월 말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검토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81좌 입니다.

건설업 첫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는 81좌 만큼 예치해야 하고,

1좌당 금액은 928,434원 이므로 확인 후 출자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인출할 수 없고 추 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당 금액에서

60%가량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은 4명입니다.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고 

건축,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만 인정 됩니다.

 

자격증 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자격증에 경력이나 학력등을 붙여

경력수첩이 발급 가능한지 가까운 기술인협회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족된 기술인력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을 가능토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장비가 필요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는 장비의 일체를 사업자의 이름으로 준비하고

증빙을 위하여 사진, 보유증명원,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장비는 임대하거나 임의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할 사업자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단독공간을으로 준비하여 상시근로자를 위한

통신기기, 책상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적합하게 준비하고

사무실을 보유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하는데 이때 해당 계약서나 등본은 현재 사업자의 서류임을 확인합니다.

 

건설업은 건축법상에 의한 사무실만 인정 하므로 계약 전 

사무실의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나 사무실로 사용 불가한 것은

아닌지 확인 후에 준비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