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면허기술인력 #실내건축기술자 #전문건설업기술인력'에 해당되는 글 1건

  1.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자격범위 !!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자격범위 !!

건설경영컨설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실내건축면허 전문건설업 취득

 

 

 

 

벌써 2019년 10월이 다가 왔습니다.

10월이 시작되면 " 잊혀진 계절 "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금세 10월의 마지막 밤이 올 것 같지만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에는 20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준비할때 가장 문의가 많은 기술인력에 대하여

오늘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세요 !

 

 

 

실내건축면허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명이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증 범위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기술인력을 준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실내건축 기사를 보유한 사람은 기술인력의 자격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실내건축기능사는 범위에 포함되어 충족이 가능하지만, 실내건축기사의 경우

포함되지 않아 경력수첩으로 대체 발급 해야만 기술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됩니다.

경력수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해도 무방하나,

1인이 다수의 자격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할 수 는 없으니

자격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2명을 기술인력으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수첩이란

위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기술인력이 자신의 건설 기술 경력사항을

신고한뒤 해당 분야에 맞게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순의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 기술인력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의 경력수첩만 인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내건축기사의 경우 기사의 자격증을 보유함에도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으로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 학력 , 자격등을 신고하여

35점의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경우 초급이 발급되므로 이로 대체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시 기술인력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현재의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취업등은 주의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 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증 발급 완료 후에도 기술인력에 대한 충족은 상시 충족이며,

결원이 발생 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의 자격범위에 해당자로 충원해야 합니다.

 

근래에는 카페, 임대업 등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는 건설업에서는 이중근무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야 하며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