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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면허 취득은 손쉽게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관련하여 설명드릴

이한씨앤씨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모두 공사가

완료된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시설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

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해주는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하는 공사눈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로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는

등록기준에 충족되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개인 동일)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으로 판정된 서류가 제출 되어야 인정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라서 자본금의 20~25%를 출자 예치 해

주셔야 출자금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인의 전문

인력이 상시로 근로하고 있어야 하며 4인의 기술인력의

경우에도 경력수첩 소지자로 건축과 토목 분야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준비 서류로 필요한 것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총 12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에서 장비를 구매후 보유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이 제출 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해당 공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야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면 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장비를 보유한 업종이기 때문에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보다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하단배너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