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준설공사업'에 해당되는 글 1건

  1. 준설공사업 이한에서 면허 취득해보자

준설공사업 이한에서 면허 취득해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준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에 대해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및 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해 준설하는 것입니다.


준설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적이나 시공능력 평가 또는 등록이 몇년 된 법인을 원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면허만 필요할 시 신규 등록을 권해드립니다.

업체 별 상황이 다르니 어느것을 선택하든 검토하고, 

저희 이한씨앤씨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최고의 방안으로 취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준설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






준설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규정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정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금한 다음 기업진단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할 때 입증서류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준설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





자본금을 준비한 뒤 반드시 공제조합 업무 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시 공제조합 입증서류로 첨부하길 바랍니다.




- 준설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





다음은 준설공사업의 기술능력입니다.

준설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 5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 해당 업체에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업무에 소홀하시면 안됩니다.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니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준설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






마지막으로 준설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나 통신설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위 표에 해당되는 장비들을 모두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 확보를 한 뒤 장비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해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합병은 물론 실태조사대비, 연말자본금대책등

 다양한 업무를 한번에 해결해드리니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