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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 등록증 발급 !!

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 등록증 발급 !!

건설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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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 취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19.06.19.자로 개정되어 개정안이 포함된 포스팅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 입니다. 내일이면 10월이 되고 

2019년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얼마 없는 가을 날씨 

미세먼지 조심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공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공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 개인 14억에서 

법인 5억 개인 10억의 자본금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추후 공사업 양도양수나 세율 및 자본금의 차이 때문에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인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으로 맞추고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0억원으로 맞추어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토목공사업 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업자의 통장에 예치되어 진단 가능일 까지 평잔을 유지하고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토목공사업을 취득할 때에는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되고 나면 출자금을 통하여 

보증서 발급, 출자금에 대한 대출, 신용평가 등의 

조합원 업무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D등급일 때 131좌 

C등급일 때 117좌 입니다.

 

1좌당 금액은 1,481,100원 입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6명입니다.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초급이상 6명의 상시근로자가 필요로 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현재의 

사업장에서만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타 사업장에서 겸업이나 겸직할 경우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의 하여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하여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 상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주의할 것은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 사무소 등으로 준비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 두며, 사무실의 존재 여부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지의 본점 주소지로 준비합니다.

 

타 건설업자와의 공동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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