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취득과 업무내용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사로서 면허를
취득하신 이후 공사가 진행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은 기타건설업에 해당되어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에 속하지 않고 기타공사업으로 분류되는
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와 관련된 공사를
하는 공사로서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의 설비공사 및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등의 이러한 전기공사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전기공사협회에 전기
공사업을 등록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
준비해 주시면 되며 면허접수전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하신 이후에 기업진단이 가능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1인이나 세무사1인이나 경
영지도사2인에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자 부문입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총 3인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3인은 전기공사
기술자 3인으로 채용해 주시면 되며 전기공사기술자는 한국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소지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중 1인은 반드시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자격 기준에 관련하여서는 사진자료로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하며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공간
이어야만 합니다.
마련하신 사무실에 사무용품 등의 사무기기와 전화, 팩스
등의 통신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준비 서류로는
임대의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법인일경우 법인명으로 해주셔야 하며
사본을 준비하여 원본대조필을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총 200좌를 출자해
주셔야 하며 200좌를 모두 출자한 후부터 보증업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시기에 다소 복잡한 면이 많습니다. 또한 절차도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니
언제든지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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