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잘 안다고 생각은 했지만 오늘 교육을 받으면서
확실하게 절차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
설비공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적진
않더라고요. 하나라도 잘 못 준비하다간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겠죠? 등록할 수 있는 건 법인과 개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할 겁니다.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자본금은 2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충족이 된다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받기 전 예치금이란 게 필요한데요 신설법인이실 경우 2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3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본금만 있다고 해서 발급을 받을 순 없겠죠.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만 허용되며, 4대 보험에 가입되고
이중으로 근로할 수 없게 기준을 만들었다네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으로는 기계, 토목, 건축,
광업자원 분야가 있는데 <기계 분야에선 (배관, 용접, 판금제관
기능장)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산업기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 운전 기능사), (공업 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기능사보)>, <토목 분야에서는 (토목
제도 산업기사,) (전산응용 토목 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기능사) (콘크리트 기능사보)>,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목재 시공 기능장) (건축목공 산업기사) (거푸집 기능사)
(거푸집 기능사보)>, <광업자원 분야에서는 (굴착 산업기사)
(화약 취급 기능사) (굴착 기능사보)> 있습니다.
<겸업, 겸직 금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기 위해선 자본금 외에
추가 비용이 드는데요.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60% 충족이 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답니다.
법인 및 개인 공통사항으로 CC등급 이상(44좌) C등급 이하(54좌)는
1.5억 자본금 65좌, 81좌의 경우는 2억, 132좌, 165좌는 6억,
216좌, 270좌인 경우 10억, 432좌, 540좌는 20억의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에 충족됩니다.
*2019년 03월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27,545원이며, CC등급
이상인 경우 : 44좌 X 927,545원 = 40,811,980원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통한 예치는 약 2년 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점들 참고 잘하셔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을
번거로움 없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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