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난방시공업면허 취득에 도움되는 팁

건설경영컨설팅

 

 

난방시공업면허 1,2,3종 신규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1종부터 3종의 각각 업무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사업 

방향성에 따라서 몇종을 선택하실지 직접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경우 가스용보일러를 시공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춰야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면허 등록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업체마다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니 저희 이한으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의 자본금은 1종, 2종, 3종 모두 

해당사항 없으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자본금이 

있으면, 면허 찾을 실 시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면허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부등본 상 사업 목적은 난방관련 

사업목적을 반드시 추가해 주셔야 하는데, 면허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난방시공업면허의 시설장비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며 1종과2종의 경우 수합시험기 1대 이상 

갖춰야 합니다.

 

제 3종의 경우는 사무실 뿐만 아니라
총 7가지 장비를 갖춰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중에서도 

압축강도시험기, 내화도측정기는 개인이 보유하기는 

고가이기 때문에 대여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기본 장비들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와 

장비리스트를 준비해 주시고 , 장비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임대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난방시공업면허의 기술능력 안내드리겠습니다.


상기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 주시고
난방시공업1종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건설기술자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분야를 제외)이거나 혹은
상기표의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증을 소지한자로 2인이상 

 준비해주십시오

2종의 경우 상기표에 안내 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1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종은 국기법의 세라믹기사, 열관리기사, 금속기사, 

기계분야기사, 기계분야기능장 혹은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이면 되며,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