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실내건축공사업 볼수록 매력 넘치는 면허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관리규정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의장면허 , 인테리어면허 라고도 하며 

목적에 해당하는 기획이나 디자인(설계)와 함께 시공능력, 현장관리

등의 전문적인 공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공사는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영위 할 수 있으나 

1500만원이상 공사진행 시 반드시 면허등록 후 영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후 적발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 하게 1억5천만원 준비 하시면 됩니다. 

관리규정에 따라 신설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서류로 준비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사전검토 후 준비 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재무상황을 꼭 확인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증빙할수 있도록 준비 합니다.

신규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30일 이상 유지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시니 참고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기술자

 

기능사: 용접,특수용접,전산응용건축제도,유리시공,비계

건축목공,실내건축,도배,건축도장,목공예,석공예,가구제작

산업기사: 용접,건축제도,건축일반시공,비계,건축목공,목제창호,도배,건축도장,목공예

기사: 용접

기능장: 용접,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술사: 용접

 

준비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서 타 사업체의 이중가입이나

전직장의 퇴사 처리까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 한가지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지역에 위치 할 수있도록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사무실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하도록 하며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용도가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입지 및 주위 환경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 할 경우 사무실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 

1.단독주택, 공동주택등 뚜렷한 주거용 주택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2.축사, 퇴비사,온실,저장고 등은 인정 안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출자 예치 가능합니다. 

준비된 1억5천만원 내에서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해당업종의 관할 기관으로 발급내용을 통보힙니다. 

이때에는 개별제출 또는 발급기간의 통보 모두 인정 되며 

보통은 개별통보하고 진행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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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 면허 또는 의장 면허라고도 불리는데,
건축물 내부를 기능과 용도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구조물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데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약 30일 이상 지난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금융업무와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인력입니다.
실내건축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네 번째는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등록하려는 해당 지역에 사무실이 꼭 필요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으로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장비와 통신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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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12월 결산 자본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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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실질자본금 검토하기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난다고 하니 아침,저녁은

추운 날씨 때문에 감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토공사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토공사업에 대한 업무 범위를 확인했다면, 

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06.19. 시행됨에 따라

자본금이 완화 되었으므로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고

토공사업은 장비는 필요하지 않은 전문건설업 입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에서 -> 1.5억원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고, 적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진단에 필요한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1.5억원은 토공사업 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에서 54좌 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54좌는 토공사업을 처음으로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에 

C등급에 해당하는 좌수 이며, 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CC등급은 44좌가 됩니다.

 

첫등록 시에는 54좌가 일반적이며 1좌는 928,434원입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입니다.

모두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경력 또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격범위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고 현재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무해야하는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제한 없이 작은 공간이라도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여 공사업 등록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확인해야 하고

사무실의 용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주거용 건물은 사용 불가하므로

계약 전 확인해야 하고 만약 기존 사무실이 주거용도 이라면

주소지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 토공사업 실질자본금 검토 ***

토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이므로 공사업 등록 업체는

토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만약 미달일 경우

영업정지등의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충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결산 법인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실질자본금

검토 후에 결산을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에 2019.12월 결산 법인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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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결산 재무제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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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자본금,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첫번째,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 등록자본금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설립시 실질자본금만 4억 이상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은행에 약 30일 정도 예치하는 기간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의 입증 서류로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서울보증보험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출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평가를 받은 뒤 신용 등급에 맞게 출자 금액이 달라지니 유의바랍니다.

공제조합은 보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년 후엔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세번째,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 서류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기술자 경경력증을 함께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포장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실뿐만아니라 필요로 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는 건물등기붇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사무실 규정이행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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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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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및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의 공사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2억, 4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하면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한 다음 2년이 지나야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총 5명 이상을 채용 바랍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공백이 생겼다면 50일이내 반드시 인원을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닥과 천장을 완벽히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사진 및 매입명세서와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비규정 이행을 입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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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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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자본금,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첫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 등록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은행에 약 30일 정도 예치하는 기간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의 입증 서류로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서울보증보험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50% 이상을 출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평가를 받은 뒤 신용 등급에 맞게 출자 금액이 달라지니 유의바랍니다.

공제조합은 보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년 후엔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세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 서류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와 기술자 경력증을 함께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의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뿐만아니라 필요로 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서륜류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사무실 규정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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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공사업 쉬운 등록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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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 쉽게 알아보기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레이나의 잊혀진 계절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날씨랑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가기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 전에는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막상 진행하려고 보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등록기준 안내하겠습니다.

 

*19.06.19.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자본금 완화 포함*

조경공사업에는 자본금이 법인 5억 개인 10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조경공사업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으로서 겸업이나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자본금과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 조경공사업 을 위한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분 조경공사업을 법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1. 법인세 2. 양도양수 의 이유 때문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규모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개인으로 할 때보다

법인이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면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할 때 개인사업자는

불가능 하고 법인만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만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며 출자는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에서 진행할 수 있고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조경공사업을 위한 출자금을 가지고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고

대출은 출자 후 약 2년 뒤 공제조합의 거래실적에 따라

출자금에서 60~70%가량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절대 환급 불가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6명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로 자격범위 안에 포함된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안되고 겸업 및 겸직도 불가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해야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인력이여야 하고

증빙을 위하여 사본 또는 원본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 없이

건축법 상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이면 됩니다.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하니 타 사업장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라고 하여 등록기준에 대한 미달을 조사하게 되는데

충족을 확인하지 못하면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결산 사업자의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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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기재사항변경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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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의 모든 것 알아보기.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해의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며칠 전 부터 잊혀진계절이란 노래를 듣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과 

등록 후에도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은 전문 업체만 가능합니다.

 

경미한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공사 등)

에 의하여 명시하는 공사만 인정 되므로 확인 후에 업무범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미한 공사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공사업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명시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며

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경력수첩, 사무실증빙서류

등을 필수로 준비하여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록기준은 상시충족을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인력에 대한 사항은 특히 주의하여

충족하여야 하고 공사업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하면 30일이내에 관할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사항은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 ( 공사업과 관련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신고 x )

5. 전기공사기술자

 

입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된 사항은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기재됩니다.

 

기재사항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변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꼭 관할 협회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의 실질자본금은 1.5억원 이 충족되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주기적 신고가 있기 때문에 결산일에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오는 12월 결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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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실질자본금 결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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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실질자본금 검토 

 

 

 

오늘 미세먼지, 황사가 심하다는 소식입니다.

가을 공기 대신 미세먼지라고 하니 다들 조심하세요~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인 시청, 구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로 부터 처리 기간은 공휴일 제외 20일이 소요되며

접수처에 따라 처리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을 발급

받아 공사업 업체 등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2019.06.19.자 건산법 개정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진단은 건설업 전용 기업진단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하여 발급 되므로 신용평가와는 다른 보고서 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적격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시에 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입니다.

간혹 공제조합 이용을 안할 예정이지 출자를 안해도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등록 접수 시 필수 서류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이기 때문에 무조건 출자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공사업 첫 등록시 54좌만큼 예치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좌 = 928,434원

 

 

 

 

습식방수공사업의 자격범위에 포함된 전문기술인력 2명이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이중근무에

대하여 사업장은 확인해야 하며 기술인력에 대한 미달로 인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항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고

를 접수 시에 증빙 할 수 있어야 하니 전문기술인력으로 준비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 없이 사무실 용도만

충족하면 어떠한 공간이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확인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통해 사무실 용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 확인에는 주거용 건물인지, 컨테이너, 가설재와 같은 공간으로는

사무실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이니 미리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움터를 통해 무료로 용도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검색하시어 적합한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실질자본금 충족 !!

 

건설업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은 실태조사라는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절차를 만들어 1년 중 어느때라도 건설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으니 업체는 항상 충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니

오는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1.5억원이 충족하는지 필히 검토하여 충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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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

건설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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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전문건설업 등록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 졌어요. 

다시 하늘은 파래졌지만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작을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는 흔히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 로 불리웁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직접 공사를 할 경우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억원에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존 사업자의 경우 기준일이 직전 월 말

이기 때문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자본금 검토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1.5억원에 대한 예치가 20일 이상인 경우 진단이

가능하여 접수 일정이 기존사업자 보다는 빠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54좌만큼 예치해야 확인서가 발급 되므로

1좌 928,434원으로 계산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등급 별 좌수가 상이할 수 있으나 공사업 첫 등록시에는 

54좌가 일반적이며 실내건축면허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거래실적에 따라 등급이 차등 적용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은 최소 2명입니다.

전문기술인력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을 보유한 사람으로로서 현재 

사업장에서 실내건축면허를 위해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다른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할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시 사업장 본점 주소지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이 없고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이기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해 둡니다.

 

단, 사무실로 가능한 건축법상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 하여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무소 등입니다.

세움터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이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했다면 ,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 대상이되는 것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4-6개월 가량 받고

3년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으로 미달 될 경우 등록증 말소입니다.

 

자본금 확인을 위하여는 실질자본금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내건축면허 등록 업체는 1.5억원에 대한 실질자본금 충족을

확인 후에 확정 재무제표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미리 실질자본금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한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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