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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충족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은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정처리기간 20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기간 이상

기다린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준비하는 것으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액 부분입니다. 증자를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출자금을 의미하여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규 기준으로 5천만 원으로 자본금 중에서 옮기시면 되고

예치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 출자금은 사용하실 수 없지만 24개월이 지난 후에는

최대 60%까지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마친 대표님은 공제조합에

직접 다시 방문하셔서 약정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 2명을 채용하세요.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는 필수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은 기술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하세요.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외의 용도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준비한 사무실은 근무 환경으로 꾸며야 합니다.

기술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사무 장비와 통신 기기를 구비하시고

현판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나 타 업체와 겸용해서는 안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아래로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myunhe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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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검토 사항이 참 많은데요.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지켜야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정한 조건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하며,

다른 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기공사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한 후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법인은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21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지기간을 준수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완료하신 후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자금 ※

 

전기공사면허에는 출자금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 원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자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단순예치이고 2차는 출자예치로

1차만 진행하셔도 되지만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2차로 출자 전환도 하셔야 합니다.

출자 전환은 매년 상반기에 1차를 진행한 업체에 한하여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 기술자 ※

 

전기공사 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한데,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명 중에 한 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의 국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모두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등 이중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상시 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이직자 채용 시에는 전회사의 퇴직 처리 완료를 확인하신 후에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비 ※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려는 곳에 본점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용도 부분이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

전기공사면허의 사무실로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근무자가 적절하게 근무 가능한 환경으로 꾸며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는 함께 사용할 수 없고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다른 업체와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부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 지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별도의 전기공사협회가 있으며,

공제조합도 별도로 있습니다. 공제조합과 협회는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잦은 이동 없이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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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두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솔, 롤러, 기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도료 등을

칠하거나 시설물 칠 바탕을 다듬는 공종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도장공사업 면허 접수 기관은 지자체입니다.

관할 부서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맡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건설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있어, 면허 없이도 1,500만 원까지는

시공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도급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시공해야 벌금이나 징역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확인해 볼까요?

 

 

[1] 기술능력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에 등록해야 할 기술자는 2명으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으로, 이중 취업자나 학생 등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능장 :: 건축 일반 시공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 일반 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 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 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

속도장, 가구 도장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도장공사업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신규신청의 경우 보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면 약 25~60% 정도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이 끝난 후 대표님께서는 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를 진행하셔야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보증서 발급이나 금융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3] 자본금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영위하시려면 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후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4] 시설장비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마련하도록 합니다.


증빙 자료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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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실무에서 단종면허라도 많이 부릅니다.

전문건설업이라면 준비해야 할 공통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기술인력이 필수입니다.

 

업종에 따른 자격 요건도 중요하지만 기본 조건 충족된 다음 따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전문건설업 기술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 상시 근로자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엇다면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1.5억 원이 많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의 충족과 서류를 준비하세요.

 

실질자본금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자본금을 유지기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을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증자 및 감자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으로는 대표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출자형태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고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출자금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만

공사하는데 필요한 보증서나 금융 업무가 가능하십니다.

 

가스1종과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는 사무실은 무조건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용도에 맞는 곳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만

전문건설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외부에는 회사명의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작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장비가 있는 전문건설업은 실사를 나와 확인을 할 확률이 더 높으니

준비하는데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공통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이나 양도양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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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악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더웠다가 추웠다가 날씨가 정신이 없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지인이 감기에 걸려 콜록거리는데 괜히 경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감기인 것을 아는데도 말이죠.

 

건물의 골격을 다지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련한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증명할 서류까지 준비했다면 영업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술인력

② 사무실

③ 자본금

④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신청하는 것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면허를 원한다면 신규신청을,

빠르게 면허 등록을 해야 한다면 양도양수가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십시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하는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을 소지했다면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학생, 겸업 및 겸직, 다른 개인 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표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통신기기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출입구는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장비에 대한 조건도 없습니다.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등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법인 모두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잘 준비해 주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충족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중 선택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 전에 자본금 유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유지한 후

진단자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내고

증명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면 사용이 불가하지만

2년 후 저금리 무담보로 최대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는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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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생생한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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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준비에 앞서 

전문건설업은 전문공사를 직접도급또는

종합건설업으로 부터 하도급 받아 업무 진행 할 수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는 금속류 구조체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벽체,천장,칸막이 등의 설치공사와 

각종금속재 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의 설치공사 

그리고 농업,임업,원예용등 온실설치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설비공사를 진행하실 수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을 준비할 때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으로 충족 하시면 됩니다. 

 

충족된 자본금은 기업진단발급일 까지 유지 하도록 하며 

건설업 기업진단 발급은 기존사업체의 경우 직전월 말일 기준이며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 기준 ,개인사업체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준일을 잡으니 

자본금 준비시 참고하여 진행 할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제조합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시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좌수의 금액을 출자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증빙하실 수있습니다. 

면허가 발급 되면 정식조합약정업무 체결하실 수있으며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 가능합니다. 

융자의 경우 출자 후 2년이상이 되시면 저금리요건으로 가능하시며 

조합약정체결시에는 사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인력은 해당기술인력

2인이상을 충족 하시면 되는데 기술인력은 

영위하시는 동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하며 

영위중 공백이 발생되신다면 반드시 50일이내 재충원하여 

사대보험에 가입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자격기술자와

경력수첩보유하신 분으로 준비 하도록 합니다. 

기술자격자의 경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해당한는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은 1인1자격으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소재지에 위치 하도록 합니다. 

주택등의 주거용 형태는 사무실로 보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준비 하십니다. 

계약시 꼭 확인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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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 필수 준비

건설경영컨설팅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에는고속승강기와 

중저속 승강기로 구분하여 등록 하실 수 있으며 

등록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준비 하셔야 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말 그대로 설치 완료된 승강기를

유지 관리 하는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고속승강기의 경우 : 초속 4미터 초과 가능하며 

중저속승강기의경우: 초속 4미터 미만 가능합니다. 

고속승강기/중저속승강기 개인과 법인

모두 자본금은 1억이상으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 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고속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승강기 정격속도가 

4미터초과 승강기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총 9인이상 

책인기술인력: 법 제52조 제 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수자 1인이상

일반기술인력 : 법 제 52좌 제 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수자 8인이상을 준비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중저속승강기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이하인 승강기를 진행 하실 수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으로 준비 합니다. 총 7인이상 

책임기술인력: 법제 52조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이수한 1인이상 

일반기술인력: 법 제 52조 제 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수한 6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장비는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 동일 합니다. 

 

1)금속줄자 2)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버니어 캘리퍼스 4)전압계 5)전류계

6)전열저항계 7)조도계 8)순간식 회전속도계 9)멀티테스터 10)감속도 측정기

11)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토크렌치 13) 소음진동측정기 14)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분동 3톤 (임대 또는 대여 하는 분동을 포함 한다 )

 

준비된 장비 항목은 세금계산서, 구매명세서,

장비 사진 ,현황표 등으로 입증가능합니다.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위해 등록을 한자가

승강기유지관리업을 겸업하시고자 하는경우

해당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별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을 보유한 사업자가 2개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려는경우 각 사업장 별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단 1개의 사업장 외의 추가 하는사업장기술인력은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4인으로 충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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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기업진단지침도 준수하자

건설경영컨설팅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으로 29가지중 한 종목입니다. 

토공사업을 준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 하시어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업무안내 드립니다.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 철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일억오천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의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시게 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상 두명 충족 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 검토 후 진행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이 타사업체운영이나

타사업체 이중가입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그런 이력이 없는분으로 준비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가입 완료해 주시고

상시근무의 원칙상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해주시고 

영위시 공백발생시에는 발생일로 부터

50일 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하시는 소재지에 위치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같이 운영하실 수 없으며

벽체로 분리된 입출구가 별도인 사무실로 준비 하도록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을 햐여 사무용도로 나오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진단보고서란? 

진단보고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별지2에 해당하는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건설업을 운영하고자 면허 발급을 하는 사업체는

재무관리상태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로 제출 합니다. 

 

신규사업체의 경우 법인은 설립일 기준,

개인사업체는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평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사업체의 경우 직전월마지막날로 기준을 잡아

사업체의 재무상황을 평가하여 진단 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발급을 위해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하므로 참고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전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업무를 원활히 보실 수 있습니다. 

 

융자 업무의 경우 출자 후 2년뒤부터 저금리 융자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업무 절차 대로만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취득후 영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취득 하시기 전 등록에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각 등록기준상의 내용을 숙지 하시어 준비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며

법인은 1억5천만원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1억5천만원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20일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시기 위한

단순예치를 진행 하시어 면허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 된 후 200좌수 출자 완료 하시면

정식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이며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으로 준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전직장퇴사처리나 다른 사업체를 보유하고 계신지

확인후 준비 하시면 더 수월한 면허 등록에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시기 좋은

환경의 사무실을 준비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완비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업무 알아두기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시기 전

알아 두셔야 하는 업무 안내 드립니다. 

1.공제조합 

상기 공제조합에서 말한대로 면허 발급 전 공제조합에 출자 하신 금액은 단순 예치 일뿐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실 수없으므로 200좌 출자 하여 조합 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원이 되실 수 있어 대표자가 방문하여 업무 체결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공제,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시공능력평가신청 

정보통신햡회 방문하시어 시공능력평가신청을 합니다. 

공사실적, 경영상태,기술능력을 매년 하는데

신규 등록 한 사업체도 먼저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3.조달청업체등록 

입찰을보시기 위한 업무이며 

이때는 면허 발급 시 준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처음 등록 하시는 사업체는 지문등록업무가 있어 대표자나

임원중 1인이상이 방문히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전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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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변경신고 까지

건설경영컨설팅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준비 하도록 합니다.

공사업 준비 하시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과 일반 소방으로 분류 되며 

일반소방의 경우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나누어지므로 확인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전기+기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되는 기계분야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및 정비가 가능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공사 및 개설,이전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되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동일시

1억으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준비완료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사업체의 재무능력을 파악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 하여 입증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하여 업종별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출자 후

사실을 증빙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합니다. 

 

 기술인력은 전문소방공사업 과 일반소방공사업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기술인력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전문의 경우 주인인력 2인과 보조인력 2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주인력의 경우 전기과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기술사 각1인으로 준비 하되 

1인이 전기와 기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1인의 주인력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각 분야의 해당 하는

주인력 1인이상과 보조인력 1인이상으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은 인정이 안되며 상시근로자가 원칙 입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관리 하셔야 하는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소재지, 상호,법인,대표자변경,기술인력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 후

발생일로 부터 30일이내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후 5일이내 처리 가능하며 사업체의 관할하는

시/도회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하여 진행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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