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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자본금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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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이번 주 내내 기다린거 같아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싶네요 ^^ 다들 즐거운 주말 준비 하세요~

 

 

포장공사업등록의 등록기준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06.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자본금 완화 되었습니다. **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이 기존 법인 3억 개인 6억원 에서 

법인 2억 개인 4억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포장공사업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이여야 하고

자본금 준비를 증빙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타 법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의 자본금과 건설업의 자본금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기존 사업자의 경우 확인 후 

포장공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같은 건설업에 한하여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 중복특례

적용이 가능하니 확인 후 자본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은 법인 81좌 개인 162좌 만큼 

예치하게 되고 좌당 금액은 928,434원 입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

좌수는 사업자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존 공사업 보유

업체의 경우에는 공제조합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은 3명입니다.

모두 법에 의하여 명시하는 자격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현재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업체의 상시근로자고 등록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명부 발급이

가능해야고, 다수의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1개의 자격만 등록되며,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뒤에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공사업 등록 후 퇴사 할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 해 두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사무실 보유가 필수입니다.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에 있어야 하며 사무실은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없이 용도만 확인하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으니

용도 확인을 위하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용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움터를 통하여 건축물대장 발급 시 무료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하여 충족을 증빙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실질자본금 법인 2억 개인 4억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은 자본금에 대한 규정에 민감하므로 실질자본금 충족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미달로 확정 될 

경우 4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회사는 포장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부족할 경우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오는 12월 결산 법인에게 실질자본금 충족을 위하여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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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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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기재사항이란

 

 

*2019.06.19.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자본금 70%가량 완화 *

 

주말부터는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간다도 하니

벌써 겨울이 오는 느낌이 물씬 드네요.

 

아직 가을도 못느낀거 같은데 겨울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이 아닌 등록 후 기재사항 변경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등록기준은 1. 자본금 2. 기술인력 3. 공제조합 4. 사무실

으로 자본금과 기술인력, 공제조합은 각각 업종에 맞게 준비하고

사무실은 면적제한없이 건축법 상 사용가능한 사무실로 준비하면됩니다.

 

 

기재사항 변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재사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등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기재사항 중 변경신청대상 )

에 따라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등이 변경될 때에는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사항을 해당 지회의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하면

 

신청인 신고 -> 대한건설협회 ( 관할 소재지 ) 내용확인 /심사 ->

건설업등록증, 수첩 변경 기재 -> 협회에서 시도청에 변경과 통보

-> 시도청 (관할소재지) 수리결정, 정보통신망 등록, 관리 

 

순으로 진행 되게 됩니다.

 

해당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주소지 이전 시 주소 이전 후 관할 협회에 신고하며

그밖의 사항은 등록증을 발급 받은 관할 협회에 신하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은 자본금에 대한 미달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는 해당 결산일에 실질자본금을 검토 한 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결산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 미달의 경우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증 말소 처분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는 12월 결산을 위하여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는 기재사항변경과 실질자본금 검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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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필수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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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필수 등록기준 알아보기

 

 

 

절대 허송세월 하지마라.

책을 읽든지,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또는 공익을 위해 노력하든지, 항상 뭔가를 해라

 

- 토마스 리 켐피스 -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세대(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등록증으로 쉽게 말해 면허입니다.

 

이는 시행만을 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시공은 할 수 없으니 업무의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3억, 개인 6억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3억원도 충족해야 하고 자본금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위한 자본금 증빙은

예금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자본금은 주택건설업면허를 위하여 준비함을 증빙하기

위함이므로 사업자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기술인력은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입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수첩으로서 

건축 분야만 인정되고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순으로 발급 되는

경력 수첩 중에서 초급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충족을 증빙할 수 있도록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의하여 사무실로 사용가능하면 됩니다.

 

증빙을 위하여 사무실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무실은 

실제로 존재 해야 합니다.

 

사무실 확인을 위한 실사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의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로 상시근로자가

사용 할 수 있게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모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첨부하고 기타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중복이 인정 되어 별도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같이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다.

등록기준은 모두 동일하나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수첩이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이기만 하면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결산을 위한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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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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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 검토

 

 

 

 

날씨 좋은 주말이 끝나니 미세먼지 소식이라니 !

여전히 미세먼지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슬프지만

다음 주 부터는 추워진다고 하니 이번 주 화이팅 해봅시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에 포함된 건설업입니다.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냉난방/공기조화

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검토 확인과 전문건설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06.19. 건산법 시행령 자본금 개정안이 포함 **

 

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만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으로 충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발급 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만이 발급

가능하고 인적 관계나 기장 세무대리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하여 발급 받아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똑같이 1.5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이는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 자본금은 중복하여

사용 할 수 없으니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모든 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에서 일부분을

서울보증보험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일종의 보험으로서 전문건설면허 운영 시 필요한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을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보증보험 보다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건설업에 보다 특화되어 있고 건설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은 

1좌가 971,100원이고 공사업 첫 등록시에는 51좌만큼 

예치하게 되며 , 신용평가 후 47좌 만큼만 예치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는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 자격증이나 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으로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 해야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에

기술인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만약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하여 등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유는 기술인력은 상시충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 인원에서 퇴사 한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술인력에 대하여 꼼꼼하게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면 가능하고

단독 공간으로 회사의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세움터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도가 주거용 이거나 사무실로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소지를 이전해야 할 수 있으니 

사무실을 구할 경우 필수로 확인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후에는 회사의 결산일에

실질자본금을 검토하여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는 결산 전 무조건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기계설비공사업 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앞으로의 실태조사를 준비할 수있습니다.

 

 

앞으로 12월 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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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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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등록하자

 

 

*2019.06.19. 건산법 개정 자본금 완화 내용 포함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입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 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예시입니다.

 

공사예시는 위에 나와있는 공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시 중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다.

 

 

 

다음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조합원이 됩니다.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좌수에 맞는 금액을 좋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이서를 발급 받아 등록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업이 2개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예치해야 합다.

- 좌당금액은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예치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D등급의 경우 법인 225좌 개인 450좌 만큼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1좌당 금액은 1,481,100원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계,금속, 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행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호 차목 중 건설굼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합니다.

 

모두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한 기술인력으로서 현재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뒤 사업장가입자명부를 발급받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별도의 면적 제한은 없으며 반드시 용도확인 후 사무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뒤에도 해당 공사업의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만 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실질자본금이 미달로 보여질 경우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필수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2월결산법인은 12월 결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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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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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 2019.06.19.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포스팅 *

 

 

어제까지의 추위가 무색하게 오늘은 햇살이 쨍쨍 합니다.

덥다고 느껴질만큼 날씨가 풀린 것 같은데, 아마 다시 추워지겠죠.

아침 저녁 기온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서 명칭변경되었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동일하고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을 취득

해야 해당 공사에 대하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1500만원 미만 ) 외의 습식방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사업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이 포함된 모든 전문건설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예치를 확인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공사업 등록증이 발급 되기 전까지는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없으니

공사업 등록 후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됩니다.

 

출자는 자본금의 20~50%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은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C등급인 54좌만큼 예치하게 됩니다.

1좌의 금액이 현 시점 928,434원이므로 54좌만큼 예치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습식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환급 받을 수 없으니

유지해야 하고 대신 출자로 부터 2년 뒤에는 대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하여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자격증 이나 경력수첩의 기술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하고, 타 사업자에 이미 등록된

기술인력인 경우에는 이중 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자가입자명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이중근무에 대하여는 건설업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하는 기술인력으로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등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은 사무실의 용도이므로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확인을 위해서는 사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개인, 법인 동일하게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5억원을 맞추어야 하고 실질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기존 사업자는 필히 검토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습식방수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중복사용할 수 없으니

꼭 확인 후에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1.5억원의 자본금을 충족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건설업에 한하여는

단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에 대한 중복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http://www.ehancnc.co.kr/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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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 절차 알아보기 

 

 

*20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포스팅*

 

 

요즘 아침 출근길은 기분 좋은 날씨 덕분에 기다려 지네요~

쌀쌀한 날씨 덕에 따뜻한 차가 생각나는 계절인 만큼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절차는 간단하게

접수 전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뒤 사업자 본점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로 부터 등록증 발급 기한은 공휴일 제외 20일이며, 

접수 전 자본금 예치까지 포함하면 평균 약 40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지자체 사업자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토공사업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뉘어 준비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 지는데,

사업자의 통장에 일정기간 자본금을 예치하고 평잔을 유지한 뒤 진단발급일이

도래하면 필요 서류들을 취합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전문 진단자에 의하여 발급 되므로, 

발급을 위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기존 공사업을 보유한 상태라고 하면 기존 공사업 또한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므로 가장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뒤 발급 받게 됩니다.

 

다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이유는 공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대출 등의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첫 등록시에는 54좌만큼 예치하며

1좌의 금액은 928,434원 계산하여 입금하면 됩니다.

좌당 금액은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으니 확인후 예치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단독공간으로

준비하고 편의 설비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의 본 점 이외의 사무실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 후에 사무실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크게 제한은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알맞은 것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주거용 건물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토공사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은 최소 2명입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명시하는 자격범위

내에 포함되는 기술인력으로 증빙을 위하여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고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전문 기술인력으로 상시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중근무나 겸업 및 겸직은 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 될 수 있으니 기술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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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신규,추가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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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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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

 

 

 

 

아래의 포스팅 내용은 2019.06.19.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자본금 완화 내용이 포함된 포스팅 입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등록기준이라고 하는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기준의 필수 서류들을

준비하여 사업자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로 부터 20일 이내의 법정 처리기간 내에 담당 주무관은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며, 회사는

건설업 등록증을 통하여 직접 공사, 입찰 등을 할 수 있게됩니다.

 

 

 

포장공사업의 사무실 준비는 가장 첫번째 사항입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해당 주소지에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할 수 있게 되므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계약한 뒤 다음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사무실의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세움터를 통하여 무료로 건축물대장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주소지를 검색하면 해당 사무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 업무시설, 사무소 등

이며, 주거용 , 주택,단독주택 과 같은 용도는 사용 불가입니다.

 

 

 

포장공사업에는 필수 기술인력 3명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 자격 취득자 2명

으로 총 3명의 기술인력은 사업장에 상시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을 합니다.

 

 

자격 범위안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과 경력수첩을

준비해야 하며 기술인력이 만약 상시근로로 보기 어려울 경우

접수 후에도 반려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접수 전 기술인력이

이중근무 하거나 겸업 및 겸직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법인 2억 개인 4억원으로 포장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발급 받아 충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하여 발급 받고,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은 진단보고서 여야 합니다.

 

진단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하므로,

기장 세무대리인이 아닌 진단자에게 발급 받습니다.

 

포장공사업에 사용하는 자본금은 타 법령에 의한

등록업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첫 공사업 등록에는 법인 81좌 개인 162좌 만큼예치하므로

1좌 = 928,434원 계산하시어 입금하시면 됩니다.

단, 출자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자 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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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종합건설업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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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오늘 포스팅에는 2019.06.19. 건설업 자본금 완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지난 2주동안 주중에 휴일이 있어 좋았는데

앞으로 12월까지는 휴일이 없네요. 그래도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으니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바랍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종합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한 뒤

법정 처리기간 20일 이내에 ( 공휴일 제외 ) 발급 받게 되며

건설업 등록증 발급 & 수령 받아야 모든 조경공사업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니 등록증 발급 까지 필요한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5억, 실질자본금 5억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0억을 준비하여 이를 증빙 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충족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현금을 의미하며

5억원 또는 10억원의 실질자본금은 사업자의 통장에

예치한 뒤 진단 발급일이 도래하면 발급 합니다.

 

 

 

조경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6명입니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2명 포함 초급 이상의 4명+

토목분야 초급 이상 1명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1명 입니다.

 

조경공사업의 자격 범위안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6명을 준비하고

현재의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를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하며 상시근로자로서 다른 

회사에서 이중근무하거나 겸업 또는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이 자격범위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하여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일종의 보험으로서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출자금을

통하여 하자보증서발급 또는 출자금에 대한 대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조경공사업 등록이 완료되면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조경공사업 첫 등록시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만큼 예치합니다.

1좌당 금액은 현재 1,481,000입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에는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므로 작은공간이라도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 줍니다.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설비 등을 갖추어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하게

만들어 두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용도이므로 사무실이

주거용 건물이 아지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용도로서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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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쉽게 취득하기 !!

건설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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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전문건설업을 쉽게 알아보기

 

 

 

2019.06.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포스팅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갑자기 겨울이 온거 같아서 가을을 아직 못 즐기는게 

아쉬운 나날들 입니다. 10월 청명한 가을 다들 즐겁게 보내세요 ^^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10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쉽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원 입니다.

개인은 4억원으로 준비하고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하여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해당 자본금을

일정 기간 유지하고 진단발급일이 도래하면 발급 받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상태가 존재하므로

직전 월 말 재무상태에서 실질자본금 2억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81좌 만큼 예치하고

해당 출자금을 통하여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있습니다.

처음 예치 상태는 단순 예치이기 때문에 추후에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좌 금액은 928,434원으로 계산하면 되고,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은 모두 4명이 필요합니다.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술자 2명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입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시에 상시근로자를 

의미하므로 해당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건설회사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중근무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술인력을 충원하도록 합니다.

 

만약 공사업 등록 후 기술인력에 대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50일이내에 자격 범위에 포함되는 인원으로 충족시켜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에는 사업장 주소지의 사무실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성하고 , 타 사업자와는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니 작은공간이라도 사무실 용도로 준비하고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의 용도는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전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거나 세움터를 통하여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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