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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골재채취업 면허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먼저, 육상골재채취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 기타 지상과 지하등에 보존되어 있는 암석, 

모래,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 재료로 쓰는 것이고, 골재채취업은 이런 골재를 채취하는 업입니다.


이런 육상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육상골재채취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준비된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법인은 법정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육상골재채취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기재된 해당 시설 및 장비 

조종에 대한 면허나 자격을 갖춘자 1인 이상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1명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의 자격을 가진 때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상시 근무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육상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위 표의 기재된 장비를 각 1대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한씨앤씨에 문의 주셔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장비 확보를 했다면 장비 사진 및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로 증빙합니다.






제출서류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

건설경영컨설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2018년부터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은 4가지 업무로 분류됩니다.

미장공사와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분류하고, 전문 공종 중 후행공종에 해당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을 진행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건산법에 고시된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동안 평균 잔액을 유지하시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의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고,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직 및 겸업은 불가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2억 이상의 자본금에서 해결하면 되고,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 통신설비, 사무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근무하는데 지장이없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30~35일 이상 소요되고, 좀 더 빠른 취득을 원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는 기존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후 공사입찰에 유리한 적용이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으로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신고대책, 실질자본금대비, 시평관리 등 면허 유지 방법까지 이한씨앤씨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 노하우입니다.



먼저,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스키장이나 놀이공원등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양수하는 것

이는 공사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실적으로 인해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며 빠른 시일내에 취득 가능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을 할 수 있어 

신규 등록보다 10일 정도 앞당겨 진행 가능합니다.


3. 신규 및 추가등록

기존 사업자에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신규 등록방법과 

기존 건설사업자에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신규 등록은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은 면허 취득까지 45일 소요되니 참고바랍니다.


각 업체에 따라 등록방법이 다르니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6억 이상의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까지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기재도니 기술자 5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각 1인씩, 

3인 이상을 채용해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 기술자격범위 중 기술자 1명과 자격을 중복으로 

갖췄다해도 1가지 자격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어 가장 최저등급으로 출자예치하면 되고, 

추가 등록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니 출자금이 하향조정 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 관할 조합에서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 받은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장비는 위 4가지의 특수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장비 모두 확보한 뒤,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장비보유명세서 등을 준비해 면허 접수시 장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장비를 확보한 뒤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한 뒤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해야 하고,

 또한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다음 입찰정보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입찰 참여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종종 요청하니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 시평관리, 실질자본금 대비책, 실태조사대책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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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안내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이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설치, 조립하는 공사입니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해 주는 공사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사 종류는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1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2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약 30일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기재된 해당 경력수첩 혹은 

경력증을 소지한 5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꼭 상시 근무자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으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니 지켜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사무 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기기와 통신장비 모두 설치하여 근무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출자해야 하고, 

출자금은 자본금의 20~25% 이상으로 예치하여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에 입증 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다른 업체보다 정확, 신속한 진행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과정부터 등록한 뒤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꼼꼼하게 살펴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고 한번에 취득하자



오늘은 남북사업의 첫 단계인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철도궤도의 신설 및 보수와 레일 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한 철도궤도의 부설공사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 공사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5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각 해당 항목에 해당 기술자 준비는 필수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항목 해당 기사 혹은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는 반드시 1명을 채용해야 하고,

 1명은 초급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해, 

국가기술자격자 1명 총 2명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5명은 모두 4대 보험 가입은 필수로 지켜주셔야 하고,  

사람이 여러 자격증을 보유해도 1자격만 유지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업체 대표자나 임원 또한 기술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길 바라니다.

토목분야나 기계분야의 건설기술자로 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졸업 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경력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하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으로 

역량 지수에 따른 경력 수첩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철도궤도공사업에 기술자로 경력이 오래되었다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의 여부 확인은 

사전에 저희 이한씨앤씨와 문의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큐넷을 통하여 시험 접수나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철도궤도공사업의 국가기술자격증 범위에 대해 안내되었습니다.

기능사의 경우는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로 보면 됩니다.

기능사보는 현재는 시험이 폐지되어 응시는 불가하나, 과거 기능사보를 취득했을 경우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의 공통사항은 실질자본금이고 실질자본금의 경우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신설사업자의 경우는 30일 이상, 기존 사업자의 경우 40일 이상 실질자본금을 유지하면 

진단자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에게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 우리 회사가 나오는지 사전 검토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비교식재무제표, 통장거래내역 등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재무상태표 검토를 한 뒤 일괄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남북 공공사업의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 

철도와 도로공사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신규 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실태조사, 

기타 공사업 신규등록, 분할합병 등 건설업 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