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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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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전문건설업 가운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º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공사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º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초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이와같은 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으로 진행 시 1.5억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며, 충족 후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

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해야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CC등급이상 44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총 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장비, 면적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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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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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1.토목건축공사업 2.토목공사업 3.건축공사업 4.조경공사업

5.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업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3억5천만원이상 개인은 7억원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업무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에 맞는 신용등급을 서류를 통해 확인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법인은 C등급이상 83좌 D등급 94좌 

개인은 C등급이상 166좌 D등급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5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하여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인(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분야초급 또는

안전관리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소유형태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되어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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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여기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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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업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많이들 아시는 것 처럼 1.토목건축공사업 2.토목공사업

3.건축공사업 4.조경공사업 5.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를 취득하게 되면 진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사종류를 예를 들자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을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공사업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말씀드리면 법인은 5억원이상,

개인은 법인의 두배인10억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이상 117좌 D등급 131좌,

개인사업자 C등급이상 234좌 D등급 262좌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총6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등록하면 됩니다.

 

단,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중 1명은 기계분야초급이상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반드시

벽체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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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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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예시

승객 또는 화물 또는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실주차설비

공사 등을 공사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

진행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업체의 등급에 따라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면 되며,

C등급이상일 경우 44좌,

D등급이하일 경우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 한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증 소지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기술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술사] 기계, 기계설비, 용접 금형 외

[기능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외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외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외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외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물대장발급 시 용도확인은 반드시

진행해야하며,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소유형태에 따라서 증빙서류는 

다르므로 확인 후 서류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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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이제는 쉽게 면허취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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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 후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업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

(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업체의 신용평가 후 등급을 책정받아

등급만큼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초급, 토목분야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위의 도표에서 확인되는 것 처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기술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용도로 적절한 사무실을

준비하여, 사무실의 소유형태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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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알고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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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문건설업의 업종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3종, 난방시공업1종~3종

위에서 나열해 드린 내용처럼 전문건설업에는

29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을 준비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각업종별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은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 /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

기술능력에 대한 등록기준 /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대부분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

 

1.5억 또는 2억, 많게는 7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기술능력에 대한 등록기준

 

대부분의 공사업은 2인이상을 준비하면 되며,

업종별로 3인 또는 5인까지도 준비해야하는

공사업이 있으니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무실은 모두 업종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는 없종이 

있으므로 이부분 또한 등록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업무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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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확실하게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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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장공사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숄·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도장공사업 공사예시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

기업진단기준일이 다르기때문에 "기업진단기준일"을

반드시 확인 후 진단사와 상의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출자진행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을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위의 도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에 대한

자격종목입니다. 위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소유형태에 따라서 증빙서류가

다르기때문에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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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쉽게 면허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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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있습니다

 

먼저 공사업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5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10억원이상

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기준일에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에 대해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및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6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이상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는 별도필요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경우,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능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지자체에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신청 후 진행가능한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예시를 들어보자면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업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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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등록 현명하게 취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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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의 면허 취득하는 방법






주택건설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구조에 따른 분류와 건설재원에 따른 분류, 기타분류로 나뉘고, 

여기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각 주택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건설업은 연간 20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등록하면 됩니다.

즉, 단독주택은 20세대, 공도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당 공종은 공사업이 아닌 시공업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부동산개발업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하려는 범위 중 

상가가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해야 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의 자본금]





주택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납입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사업자 발급시 6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시 입증서류로 필요한 것은 예금 잔액 증명서, 신청자 명의의 재산 보유증명,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중 택1하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발급 시 예금 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임원 증빙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가족 관계 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하는경우 자본금을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업의 공제조합]








주택건설업의 공제조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택건설업의 시설장비]





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군, 구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사무집기, 통신 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타 사무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준비해야 하니 꼭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서류로 신청자 소유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기술능력]





주택건설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한 1인 이상으로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급 이상의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해 역량 지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으니 

개개인의 역량 지수는 협회 사이트에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자로써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의 면허취득에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시는 면허 등록과정부터 유지 관리까지 도와드립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