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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등록 성공노하우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업에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업종들 중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면허는 바로 이 건축공사업 입니다.

가끔 주택이나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이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입니다.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이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이며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을 판정하는 기준 입니다.

이런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받습니다.

건설업은 이 실질자본금을면허 등록 후에도 항시 충족시켜야 하기에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가결산 등으로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시키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예치하게 되는데 이 기준은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어렵지 않은 항목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 신용평가 후 출자예치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신설법인에 신규등록 이라면 무조건 최하등급이 나오게 되므로

25%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제조합 출자예치 증빙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입증합니다.

 

 

 

시설 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장비는 따로 없지만 시설의 사무실 기준은 존재합니다.

이때에는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 여야 하니

이 점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쉬운기준인 것 같지만 의외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려워 지는 것이

이 사무실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은 통신장비들을 갖추어야하고 책상이나 의자등의 비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창고나 주거용 주택용 건물은 제외되며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술능력 기준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초급이상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 기준이 되어야 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다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런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금지됩니다.

 

증빙은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사본,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