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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단기간 해결하기

건설경영컨설팅

토목공사업 면허 단기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공사입니다.

우선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면허는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조건은 사업,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은 법인과 개인이 있으며 

진행할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존 법인 30일 신설법인 20일의 기간이 지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입니다.

4대 보험은 꼭 해야 하며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 도로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사무실 위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60%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며 

신용평가 이후에 예치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상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기간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