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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맞게 취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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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취득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뉘며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 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  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 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면허 접수 직전의 신규 법인을

양수하여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까지 포괄로 양수 받는 방법과

법인의 면허권만 분할해서 양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 기준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기준을 충족하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시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를 하시면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에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자본금 기준

신규등록의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총 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회사에서

채용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이렇게 기준에 맞게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사무실의 용도가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의 용도라면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신청 후 사무실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 밖의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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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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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바른 건설 정보를 위해 노력하는 이한입니다.

오늘 하늘을 올려다보신 적이 있나요?

하늘이 아주 쾌청했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하늘 한번 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상하수도!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공사업입니다.

 

경미한 공사가 아닐 때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꼭 필요한데요,

오늘 그 면허를 취득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규정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것을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등록기준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인데,

이제부터 하나씩 어떤 기준을 이행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1.5억 원입니다.

건산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자본금 준비가 제일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예치한 다음에,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기업진단 보고서가 바로 자본금의 증빙 서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은 중간에 출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쭉 유지하지 않으면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유지하여 주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실태조사가 있으니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때는

개인이나 법인과 관련이 전혀 없는 진단자를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공제조합 증명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로 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준비한 자본금의 25~60프로를 출자하면,

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하는 금액은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 중에서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할 퍼센티지는 조합에서 매기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조합에 업체 정보 및 필요 서류를 보내 등급을 알아두세요.

전문건설 공제조합 사이트에 방문해서 둘러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요.

보통 신규는 C등급으로 54좌, CC등급 이상은 44좌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점은 이렇게 출자한 금액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2년 후에는 60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세요.

물론 그만두실 때는 회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을 다 하신 다음에는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해서 약정 체결을 맺어야

각종 보증서 발급이나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최소 2명으로 자격범위를 확인하세요.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시 근무를 하면서 겸업이나 겸직을 하면 안 됩니다.

기술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 확인이 아주 중요해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인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보실 수 있고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기기 등이 배치되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증빙서류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어렵지 않지요?ㅎㅎ

말은 이렇게 했지만 준비할 서류도 많고 까다로운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ㅠ.ㅠ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고 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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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 / 하수도설비공사로 진행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예로는 상수도설비공사는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 설치 공사와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관세척 및 갱생 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하수도설비공사 예로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부설 및 세척 갱생 공사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법인. 개인 모두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유지해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했다고 해도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해서는 안되고,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자본금을 반드시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일 경우는 공사 실적이 없어 가장 최저 등급 자본금의 25%를 출자해야 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업무는 물론이고,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면허 등록 2년이 지나고,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적절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 등이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발급시에 공통적으로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을 할 경우 등기 업무 진행을 해야 하니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두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학생 및 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기술자는 기술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 공백이 생기면 안되고,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 채용하여 기술자 규정 인원수에 맞게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확실하게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은 이한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면허 취득하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 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이고, 취득까지는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추가 등록하는 방법으로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해 공사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없지만 실질자본금 규정까지 준비한 매물로 인수하고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기에 최적의 등록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신규 등록부터 양도양수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로, 약 30~40일 이상으로 

즉, 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 은행거래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2억 이상을 예치해야 하고, 신규 등록은 예치일로부터 21일째, 

추가 등록은 예치일로부터 31일 째에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및 예적금이 대표입니다.

겸업자산은 현재 제조업 또는 유통업 등의 타 업체를 영위하는 자산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업체별로 공제조합의 거래실적에 의해 등급을 부여 받습니다.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신규등록이라면 가장 최저등급 C등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등록을 할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 진행을 한 뒤 등급에 따라 출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 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증 취득시 단순히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등록증을 수령한 뒤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설비 등을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사무실이 가장 먼저 준비도어야 사업자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발급 시 법인등기부터 진행을 해야 하고, 

대표 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시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거나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겨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준비한 기술자는 반드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기술자 자격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직자가 있는 경우 기존 회사에 퇴사처리가 확실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을 발급받은 뒤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 발생 시 50일 이내에 채용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양도양수, 신규등록, 연말결산 등 건설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부터 등록한 뒤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 고민하지 말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