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승강기면허'에 해당되는 글 1건

  1.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취득의 시작 이한씨앤씨!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취득의 시작 이한씨앤씨!

건설경영컨설팅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 안내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 엘리베이터, 중저속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업을 하는 공사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건설업이 아니어서 다른 공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공종의 경우는 

기업진단보고서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따로 없지만, 사무실의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표에 기재된 장비 모두 준비해 필수 검교정 받아야 하는

 장비를 사전에 확인한 다음 준비해야 합니다.

검교정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니 사전 확인을 한 뒤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가지 종목 모두 총 7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책임기술자 1인과 일반 기술자 6인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증 보유와 동시 실무 경력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각 분야별 차이는 기술자 자격의 실무 경력이 상이합니다.

자격과 학력을 합산해, 학경력자는 각 학력에 따른 경력입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끔 승강기유지관리업과 승강기설치공사업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치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유지관리업은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각 법령에 의해 관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등의 중복가능 여부는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셔서 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