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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까지
  2. 실내건축면허 등록 취득 한번에 성공하기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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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의 등록조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립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 내부를 기능과 용도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업을 뜻합니다.

종류는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목재 구조물 공사,실내건축공사가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증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각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금액은 자본금의 25~60%이며,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 이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실내건축면허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면저 접수 전, 이직자인 기술자는 이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실내건축면허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요소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는 시/군/구에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하며

사무장비, 사무집기, 통신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공간으로 타 업체와는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면허 발급 방법 세 가지!

 

기존 법인 양도양수

먼저 실적을 갖고 있는 기존의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실적 승계를 하기 때문에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며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②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실적이 필요 없으며 빠른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법인 양수를 추천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한 후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규등록과 추가등록

신규 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에 관련된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약 35일이 걸립니다.

추가 등록은 타 건설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약 45일이 걸립니다.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은

앞서 안내드린 등록 기준을 모두 이행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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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 취득 한번에 성공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 등록 한번에 끝내기

 

 

 

일상을 끝내고 쉬는 공간이 집인만큼

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만큼 인테리어관련해서도

인기가 많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지어지면 그 내부를 기능과 용도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집기나 구조체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면허 없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가 아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면 불법에 해당하게 되니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이상이 필요하며 이런 자본금을 인정받으려면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둘 다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신규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 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실내건축면허에 필요한 실질자본으로

판단되는 금액이 적어도 2억 이상이 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0~25%이상을 예치하시면 되고

이 조건은 자본금이 준비된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우선 조합 가입후에는 신용평가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출자예치를 하게 되는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하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25%이상을 출자예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 보증 업무를 하게 되는데

면허 등록 후에 추가로 약정업무를 체결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시설장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는 곳이어야 하며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쉬운기준인 듯 보이지만 의외로 까다로운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용도에 맞는 곳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등록시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창고나 주거용 주택 등은 제외되며

팩스 전화 컴퓨터 프린트 등의 통신장비,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사무용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위 표의 기술자격취득자 여야 하니

한번 해당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안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입증서류로는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수첩, 사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