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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시 꼭 알아야 하는것들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하거나 하도급해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 기술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일반 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및 계획을 바탕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 주체하는 역할입니다.
전문공사는 29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낡은 아파트 내부를 모델링 할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해야 하고,
냉난방설치를 하거나 닥트 설치를 할 예정이라면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초반에 토지와 지반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려면 토공사업면허를 등록해야 하고,
건물건설과 창문과 출입문, 천장의 금속물장식 등을 진행할 경우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즉,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계속적인 반복 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척과 기능향상됨을 기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등록 방법
신규 등록은 기존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은 기존 타 건설사업자에 전문건설업면허를 추가 등록해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적을 보유하는 법인을 양수하는 것으로 입찰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고, 신규 등록보다 면허 취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3.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적이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면허가 필요한 사람들께 추천합니다.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매물로 인수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 기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즉시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신규 등록보다 10일 정도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업체별로 등록방법이 다르니 이한씨앤씨와 상담을 통해 면허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틑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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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 자본금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면 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종별 규정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확보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면허 취득까지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출금 등이 발생하면 안되니 자동이체 등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예치하고, 약 30일 이상 유지되어 있어야
의뢰 가능하며 전문진단인에게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천만원 법인으로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고,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다면,
최소 1억 5천 이상을 증자해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할 법인통장에 예치해
2억원이 실질자본금을 등록증 발급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를 준비하는데 실질자본금이 해당 공종 규정에 맞게 나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위 규정에 맞는 인원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일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이전 회사에 퇴사 처리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표자가 기술자 등록을 할 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하니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자 공백이 발갱하게 되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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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관할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으로 예치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출자금은 일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보험으로 인지하면 되고,
건설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찾을 수 없지만 건설업을 등록하고 2년이 지나면
출자금에 대해 공제조합 거래 실적에 따라 융자를 받아 이용 가능합니다.
융자한도는 회사거래에 따라 적게는 50%부터 차이가 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으로 진행하면 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선행 된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공사업 모두 면허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이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특수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공종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일 장비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한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를 다 준비한 뒤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준비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서류 검토가 끝나면 2차적으로 현장 심사, 즉 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시 사무실이 규정에 맞게 갖춰져 있는지와 기술자와 1:1 면담을 통하여
상시 근무가 맞는지 확인한 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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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를 관할하는 전문건설협회 유관기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21공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공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해당),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는 1공종(시설물유지관리업)이 해당되고,
가스 2~3종과 난방 1~3종은 관련협회가 없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실태조사 대비,
실질자본금 대책마련, 시평관리 등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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