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은?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알아볼 공사업은 바로 도장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이 무엇인지 또 공사를 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시설물 등을 칠하고 다듬으면서

도료증을 이용하여 솔이나 로울러 기계를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면

물체 보화나 미관 부여 등 다양한 기능 공사도 함께 됩니다.

하지만 도장공사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기 지금부터는

면허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자본금인데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예치 후 30일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이 기간 중 출금을 하시게 되면 면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 보고서 같은 경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전문 진단사인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를 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 등록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금융업무,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으로는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4대 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회사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따로 규정하고 있는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가 되어야 하며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상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한웍스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건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궁금하신가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부터 등록신청을 위한

등록기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란?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9가지의 업종이 있는데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득하시고자하는 각 업종의 기준을

미리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하시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보통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간혹 업종마다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별도의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이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다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전문건설업 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부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등록신청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데 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해당 좌수 만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종마다 기준 자본금이 다른 만큼

공제조합 출자 좌수도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건설업면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의 자본금 1.5억 기준

출자좌수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별도의 기준에 맞게 채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을 먼저 

갖추셔야 하는데요. 우선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온실, 어업용건물등은 기준으로 부적합

하니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내부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장비는 건설업종 마다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이 있고,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면 자가장비여야 하고

장비사진, 장비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장비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부터 등록신청 위한

등록기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정확하게 준비하자!

카테고리 없음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25종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진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 기준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업무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클릭하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23번부터 28번은 가스시설시공업 1,2,3종과 난방시공업 1,2,3종입니다.

위의 표에서 제외했으니 참고하여 봐주세요^^

 

 

건설업 등록기준은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난방시공업 1,2,3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3종은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쭉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보통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단,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세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출자 전에 신용평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용평가를 받아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수령 후에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각종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출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 대출이 가능하며 해제 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전문건설업 29종 각각의 자격범위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했을 경우,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전문건설업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미리 용도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사무환경이 완벽해야 하며, 출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실사를 랜덤으로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에서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12종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2,3종, 난방시공업 1,2,3종

 

장비는 사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등이 입증서류로 필요합니다.

 

 

중복특례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동시 신청 또는

기존 건설업에 또 건설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 면에서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끼리는 같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복특례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최저 자본의 50% 혜택 되며,

기술자는 최소 기술인력의 50% 혜택이 있습니다.

단 기술자는 기술 범위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서 신고하시어 행정처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전문건설업 29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이한에서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및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업입니다.




제외되는 공사도 있으니 위 표를 찰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관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 특별법 제 6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 긴급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 하여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적으로 인한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어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해 신규등록보다 열흘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합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35일 이상이 걸립니다.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이 추가등록입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45일 이상이걸립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경우는 순차적으로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한 뒤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알아보고,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가 발행했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면 면허 취득할 수 없으니, 

반드시 등록증을 취득할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기본등급으로 출자하면 되고, 추가등록이라면, 

미리 진행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4명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직자의 경우는 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4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 공백이 생긴다면 50일 이내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4)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통신장비 및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구분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장비들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확보한 뒤 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실태조사 진행시에도 장비까지 모두 체크하니

 소모된 장비가 있는 경우 실태조사 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시 필독

카테고리 없음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시 꼭 알아야 하는것들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하거나 하도급해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 기술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일반 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및 계획을 바탕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 주체하는 역할입니다.


전문공사는 29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낡은 아파트 내부를 모델링 할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해야 하고, 

냉난방설치를 하거나 닥트 설치를 할 예정이라면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초반에 토지와 지반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려면 토공사업면허를 등록해야 하고, 

건물건설과 창문과 출입문, 천장의 금속물장식 등을 진행할 경우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즉,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계속적인 반복 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척과 기능향상됨을 기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등록 방법

신규 등록은 기존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은 기존 타 건설사업자에 전문건설업면허를 추가 등록해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적을 보유하는 법인을 양수하는 것으로 입찰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고, 신규 등록보다 면허 취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3.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적이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면허가 필요한 사람들께 추천합니다.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매물로 인수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 기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즉시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신규 등록보다 10일 정도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업체별로 등록방법이 다르니 이한씨앤씨와 상담을 통해 면허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틑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 자본금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면 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종별 규정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확보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면허 취득까지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출금 등이 발생하면 안되니 자동이체 등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예치하고, 약 30일 이상 유지되어 있어야 

의뢰 가능하며 전문진단인에게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천만원 법인으로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고,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다면, 

최소 1억 5천 이상을 증자해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할 법인통장에 예치해 

2억원이 실질자본금을 등록증 발급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를 준비하는데 실질자본금이 해당 공종 규정에 맞게 나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위 규정에 맞는 인원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일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이전 회사에 퇴사 처리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표자가 기술자 등록을 할 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하니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자 공백이 발갱하게 되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관할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으로 예치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출자금은 일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보험으로 인지하면 되고, 

건설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찾을 수 없지만 건설업을 등록하고 2년이 지나면 

출자금에 대해 공제조합 거래 실적에 따라 융자를 받아 이용 가능합니다.

융자한도는 회사거래에 따라 적게는 50%부터 차이가 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으로 진행하면 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선행 된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공사업 모두 면허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이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특수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공종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일 장비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한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를 다 준비한 뒤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준비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서류 검토가 끝나면 2차적으로 현장 심사, 즉 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시 사무실이 규정에 맞게 갖춰져 있는지와 기술자와 1:1 면담을 통하여 

상시 근무가 맞는지 확인한 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관할하는 전문건설협회 유관기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21공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공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해당),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는 1공종(시설물유지관리업)이 해당되고, 

가스 2~3종과 난방 1~3종은 관련협회가 없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실태조사 대비, 

실질자본금 대책마련, 시평관리 등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안내

카테고리 없음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이한에서 하자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29가지 종목으로 분류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종별 전문 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기술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는 업입니다.










분야별 전문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분산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전문 공종 29종의 명칭은 아래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타인이 운영하던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 예정인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고, 실적으로 인해 공사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등록기준의 자본금 규정에서 실질자본금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 예금기간을 충족시킨 매물로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기존 타 사업자에 건설사업자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4. 추가등록

기존 타 건설법에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회사 상황에 따라 맞는 취득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의 양도양수를 원한다면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양도양수의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각 공종 별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 공종별 규정은 위 표에 기재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각 공종 별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의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확보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시엔 예치한 뒤 2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추가 등록하는 경우 30일 이상을 예치를 하고,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부실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자산으로 예금 및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사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자산으로 인정되어집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능력]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공종별 위 표에 기재된 규정 인원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각 공종별 필요로 하는 기술자가 다르니 꼭 확인한 뒤 채용하길 바랍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만일 공백이 발생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야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업 접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입니다.

확인서 발급은 각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업체마다 공제조합의 거래 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 받고,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래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신규 등록의 경우 미리 기업 관련 서류 제출을 해 심사를 통하여 47좌 또는 53좌를 부여 받고, 

좌수만큼 출자 예치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시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건설업 27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좌수 배정을 받게 되고, 

좌당 금액을 확이해 출자 예치하길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매년 3회 이상 변동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 전엔 단순히 예치만 되어 잇는 것이므로, 

추후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하고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를 체결해 공제조합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중 13종목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준비시 장비 확보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장비관련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입증서류를 준비해 면허 접수시 첨부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차 서류 검토 후 실사 시 사무실로 방문해 타업체와의 공용사용 여부 확인하고, 

근로자로 등록한 기술자들과도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근무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발급을 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 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조달청에 등록한 뒤 바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사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 추가하면 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부터 유지관리 까지 해결해 드리니 고민하지 말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