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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면허'에 해당되는 글 2건

  1.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2. 습식방수공사업 확실한 면허 취득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

개인은 4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 공사업 면허는 위 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으로 해당 자본금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는 자본금에서 해당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는 자본금에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공제조합은 좌수 등급에 따라 변경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충족의 여부를 전문 진단자에게 의하여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하여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통신, 시설 장비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바랍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3명은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고,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확실한 면허 취득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해보자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은 법인 , 개인 모두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의 ½ 을 한도로 하여 1회에 한정해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½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합니다. "






공제조합의 경우는 등록 자본금의 20~25% 이고, 

CC  등급 이상은 44좌, C등급 이하는 55좌 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10 기준으로 1좌당 출자 지분액은 916,230원이고,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되어집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




기술자는 총 2명 이상 채용해 주셔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사보-

방수, 비계, 조적, 미장, 타일, 콘크리트, 축로


-기능사-

화학분석, 방수, 비계, 조적, 미장, 타일, 콘크리트전산응용건축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축로, 지게차운전


-산업기사-

비계,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토목제도, 지게차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각 업무내용]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의 재료를 

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푹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 드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해 마감하는 공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