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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일반건설업) 면허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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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연말이 점점 다가오면서 건설업계는 연말결산/실태조사 및 영업정지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잇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그 예시로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흔히 토건면허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3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 법인은 8억 5천만원/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은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와 등급을 정해주고

이 금액을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건설공제조합 좌수 : 1,505,2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발급 되면,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는 11명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일용직/파트타임은 해당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이중취업/겸업/겸직/개인사업자 모두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혹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사무실 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도 이뤄지고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www.myunheo.net

토목건축공사업 종건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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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니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면허는 종합건설인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개에 앞서 취득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신규법인/기존법인 양도양수는 타인의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고

신규등록/추가등록은 건설업 면허를 직접 등록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신규등록을 추천하고 빠른 등록을 원하신다면

신규법인 양도양수가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취득 방법을 선택하세요!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이고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20일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세요.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으로 개인은 법인의 2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으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기업진단 보고서가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은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하며,

재무제표는 면허 접수일 기준으로 직전 년월 말일까지의 것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세요.

조합에 가기 전에 미리 연락하여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여 준비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완료 후에는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자 11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기술자 11명은 4대 보험에 가입,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학생은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용도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농어업용은 불가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근이 가능하도록

책상, 의사, 인터넷, 전화, 컴퓨터 등의 사무 환경을 꾸며주시고

외부에는 업체명이 보이도록 현판을 달아주십시오.

종합건설업은 실사를 나오니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입니다.

사무실 준비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기 및 신고 >

해당 자본금 법인 통장에 예치 및 유지 > 기술자 4대 보험 신고 >

등록서류 및 공제조합 서류 준비 >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건설업 면허 접수 >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후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교부

 


면허를 수령하실 때는 면허세 납부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를 지참하셔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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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은 어렵지 않아요~

건설경영컨설팅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쉽게 하자!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해진 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다섯가지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시 관할 관청에서 접수를 하면 되지만,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면허 등록 신청이나 양도양수, 

기재사항 변경 같은 업무 진행을 할 시 건설 협회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합한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두 면허의 업무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





-토목공사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 계획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




토목건축공사업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 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이 가능하며, 주택, 창고 등은 불가능 합니다.

사무실 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서

 그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 : 6인  + 건축 : 5인  = 총 11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혹은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2인 이상씩 포함해 하는 토목기사, 건축기사, 중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의 필수 조건은 제외입니다.

만일 기술인력을 중복 받게 되는 경우도 필수 조건의 기술자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들은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실사시 기술자 확인도 합니다.


기술자 수첩, 4대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





토목 : 7억 + 건축 : 5억 = 토목건축 12억 


자본금은 처음 설립이나 증자시점부터 면허 발급이 완료 될 때까지 금액 변동없이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설립이나 개인 신규의 경우 설립 20일, 30일 이상 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충족이나 증자의 경우는 가결산을 확인해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받아 협회에 제출하고

 자본금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건설공제조합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전문 면허를 이미 갖고 있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종합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게 유리한 편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되고,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 좌수를 결정 됩니다.

예치한 뒤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협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위 등록기준을 맞춰주신다면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일반건설업 등록 이한에서 하자

건설경영컨설팅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고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면허 취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고,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2. 신규등록 

기존 사업자에 토건 면허를 포함한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이고,

 면허 등록까진 약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3. 추가등록

타 건설사업자에 토건 면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등록까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업체별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12억 이상, 개인 24억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사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일시적으로라도 출금한다면, 

등록기준 부적격으로 면허 취득을 못할 수 있습니다.


겸업사업자의 신규 건설업 등록 신청 시 해당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액의 경우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 미 보유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기본등급으로 출자 예치해야 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 진행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맺어 

추 후 보증서 발급 및 금유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건설에 관련된 보험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사용이 불가하고 벽체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규별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명확한 구분이 없어 다른 회사 혹은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경우는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기술자, 통신설비, 사무설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총 11인 이상이 필요하고, 상시근무자 및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기술자가 개인사업자 보유, 타 법인의 등기임원등을 할 경우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지 않은 자로 간주하고 있어 

기술인력 부적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준비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기술자 중

 필수 기술자를 제외한 1인은 기계 혹은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됩니다.

그러므로 토건면허는 기술자 11명 중 1명은 기계 및 안전관리 분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정의 구비서류는 대개 건설업 등록증 신청서부터 사무실 입증서류까지 수십가지가 되니 어려운 과정입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제출인 기준 1개월 이내 서류여야하고,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필요로 합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실사까지 포함해 20일 이니 미리 준비해 원하시는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은 등록기준 특례가 1번 적용 가능합니다.

건설업 중복특례라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기존에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업종 추가해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