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일반건설업) 면허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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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연말이 점점 다가오면서 건설업계는 연말결산/실태조사 및 영업정지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잇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그 예시로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흔히 토건면허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3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 법인은 8억 5천만원/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은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와 등급을 정해주고
이 금액을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건설공제조합 좌수 : 1,505,2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발급 되면,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는 11명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일용직/파트타임은 해당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이중취업/겸업/겸직/개인사업자 모두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혹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사무실 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도 이뤄지고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